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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한국전력기술 연봉, 복지

by 만물박사 Dobidi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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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물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한국전기술 연봉과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연혁

1975년 10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의 번즈 앤 로우사(Burns and Roe)가 합작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아토믹번즈앤드로(KABAR) 설립. 1976년 10월 번즈 앤 로우사가 소유지분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양도하며 사명을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NE) 로 변경 1978년 6월 1일 KNE를 정부주도형으로 육성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전력이 자본투자에 나서게 된다. 회사의 자체경영이 될 때까지 한국전력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운영관리를 맡기로 결정한다. 1982년 7월 2일 한국전력은 회사의 일관된 정책수립을 위해 독자적인 출자를 결정하고,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인수하여 한국전력기술(KOPEC) 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10년 7월 영문사명을 'KOPEC'에서 'KEPCO E&C'로 변경하였다. 2015년 8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경상북도 김천시로 이전하였다.

(출처 : 위키백과)

 

한전기술 연봉, 복지
한전기술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1. 평균 보수액 추이:
    • 2019년 88,531천원에서 2023년 96,710천원으로 꾸준히 증가
    • 2024년 예산에서는 91,282천원으로 소폭 감소
  2. 직원 구성:
    • 남성 직원 비율이 약 57%, 여성 직원 비율이 약 43%로 유지
    • 여성 직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3. 평균 근속연수:
    •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70개월 이상 길게 근속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66,399 67,400 67,477 67,671 68,010 75,476
고정수당 * 2,276 2,258 2,304 2,293 3,358 3,039
실적수당 * 2,011 2,482 2,636 2,639 2,750 2,734
급여성 복리후생비 152 46 11 18 15 95
성과상여금 17,693 19,350 21,088 22,979 22,577 9,938
(경영평가 성과급) 3,246 5,647 7,376 8,703 8,372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88,531 91,536 93,516 95,600 96,710 91,282
(남성) 90,782 93,975 96,413 98,922 100,449 95,217
(여성) 69,469 72,228 73,024 74,388 75,291 71,369
평균임금 비율(남성) 56.65% 56.54% 56.90% 57.08% 57.16% 57.16%
평균임금 비율(여성) 43.35% 43.46% 43.10% 42.92% 42.84% 42.84%
비 고 -
상시 종업원수 2,080.13 2,089.49 2,100.43 2,088.85 2,058.01 2,182.00
(남성) 1,860.52 1,855.22 1,840.60 1,806.37 1,752.47 1,822.00
(여성) 219.61 234.27 259.83 282.48 305.54 360.00
평균근속연수(개월) 221 220 217 217 212 224
(남성) 227 228 226 226 223 235
(여성) 165 164 157 156 150 162
비 고 -
* 세부수당
별도첨부
(정규직_일반정규직)2019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일반정규직)2020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일반정규직)2021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일반정규직)2022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일반정규직)2023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일반정규직)2024_수당상세내역.pdf

 

 

2)정규직(무기계약직) 

  1. 평균 보수액 추이:
    • 변동이 있으나 2019년 71,432천원에서 2023년 76,024천원으로 전반적 증가
    • 2024년 예산에서는 59,258천원으로 큰 폭 감소
  2. 직원 구성:
    •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함 (2024년 예산 기준 남성 51.01%, 여성 48.99%)
  3. 평균 근속연수:
    •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개월 정도 길게 근속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66,201 63,944 66,567 66,583 72,247 58,511
고정수당 * 0 441 233 304 209 0
실적수당 * 1,518 520 1,906 1,763 1,695 747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성과상여금 3,713 3,198 2,450 1,010 1,873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71,432 68,103 71,156 69,660 76,024 59,258
(남성) 74,454 70,208 72,625 71,646 77,177 60,111
(여성) 63,221 63,055 62,901 66,310 74,112 57,724
평균임금 비율(남성) 54.08% 52.68% 53.59% 51.93% 51.01% 51.01%
평균임금 비율(여성) 45.92% 47.32% 46.41% 48.07% 48.99% 48.99%
비 고 -
상시 종업원수 18.58 17.00 17.75 15.00 13.09 14.00
(남성) 13.58 12.00 12.00 9.42 8.17 9.00
(여성) 5.00 5.00 5.75 5.58 4.92 5.00
평균근속연수(개월) 100 112 124 137 148 160
(남성) 99 110 122 134 146 158
(여성) 104 116 128 140 152 164
비 고 -
* 세부수당
별도첨부
(정규직_무기계약직)2019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무기계약직)2020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무기계약직)2021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무기계약직)2022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무기계약직)2023_수당상세내역.pdf (정규직_무기계약직)2024_당상세내역.pdf

 

 

 3) 신입사원 초임

  1. 초임 추이:
    • 2019년 35,059천원에서 2024년 예산 38,143천원으로 꾸준히 증가
    • 연평균 약 1.7% 상승률
  2. 구성:
    • 대부분 기본급으로 구성되며, 2019년을 제외하고는 고정수당이나 기타 수당이 없음

(단위: 천원, 명)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4,761 35,658 35,979 36,483 37,213 38,143
고정수당 298 0 0 0 0 0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성과상여금 0 0 0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5,059 35,658 35,979 36,483 37,213 38,143

 

 

 

3. 복지

1) 학자금 지원

  •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지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 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부 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대학학자금 상환액 지원
  •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도 계약 시 명시된 경우 혜택 가능

2) 주택자금 지원

  • 무주택 직원 대상 주택구입 및 임차 자금 대출
  • 주택구입 최대 7,000만원, 주택임차 최대 7,000만원 (2015년 사옥 이전 시 한시적 증액)
  • 변동금리 적용, 최대 20년 상환 기간

3) 의료 지원

  • 임직원 대상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실시 (계약직 포함)

4) 생활안정자금

  • 입사 1년 이상 직원 대상 최대 2,000만원 대출
  • 1~5년 상환 기간, 연 2.5% 금리
  • 질병치료, 생활안정비용 등에 사용 가능

5) 경조사 지원

  • 축의금 및 조의금 지급 (30~150만원)
  • 장례용품 예산 지원 폐지 및 경조화환 지원 변경 ('22.12.31부)

6) 기념품 지급

  • 회사창립 및 노조창립 기념품 (최대 30만원 상당)
  • 정년퇴직자 기념품 (50만원 상당)
  • 장애인의 날 및 호국 보훈의 달 기념품 (10만원 상당)

7) 기타 복리후생

  • 직원 체력향상 및 협동심 함양을 위한 행사 지원
  • 복지시설 (휴게실, 휴양소, 콘도 등) 운영
  • 재해 부조금 지급
  • 단체상해보험 지원
  • 특근자 식대 지원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제반사항 ○ 한국전력기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유치원 300$/월 한도
-
,중학교 700$/월 한도
-
고등학교 600$/월 한도
○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부
- 10
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학자대부금
상환액에 대해 지원
- '13
년 까지 대부액 : 전액지원(교육지원금)
- '14
년 이후 대부액 : 대학생자녀성적에
따라 30~86% 차등 지원(장학금)
※ 임원 제외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시 명시직원에 한함
○ 복지후생규정 제21(학자금지급기준)
○ 복지후생업무절차 제31(학자금 상환)
○ 기금정관 제15 1
○ 교육지원금 지급기준 제2, 3
○ 장학금 지원지침 제2, 3
주택자금 ○ 대부사유 : 무주택직원의 주택구입, 임차
○ 대부한도 및 금리
-
주택구입 : 7,000만원
(
변동금리, 최대 20년간 상환)
-
주택임차 : 7,000만원
(
변동금리, 최대 20년간 상환)
※ 단, 2015년 사옥이전에 따른 한시적 증액
-
주택구입 : 10,000만원
(
연리 3.0%, 최대 20년간 상환)
-
주택임차 : 8,000만원
(
연리 2.5%, 최대 15년간 상환)
※ 임원 제외
○ 복지후생규정 제28(자금의 용도)
○ 복지후생규정 제29(대부금액한도 및 상환기간)
○ 복지후생규정 제30(대부금액이율
및 이자상환)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 :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건강검진 실시(계약직 포함) ○ 복지후생규정 제6(건강진단)
생활안정자금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입사 1년 이상인 직원
○ 대부기준
-
대부한도 : 2,000만원
-
상환기간 : 1/2/3/4/5
-
대부금리 : 2.5%
○ 대부사유 : 질병치료, 생활안정비용 등
※ 임원 제외
○ 기금정관 제15 1
○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제2, 3,8
○ 내부결재, 복지기금('15)-120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계약직 포함)
○ 지급금액
-
축의금 : 사유별 30~150만원
(
본인결혼, 자녀결혼, 자녀출산,부모 회갑/칠순/팔순)
-
조의금 : 사유별 100만원(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부모사망)
2022년 복리후생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준수를 위한 장례용품 예산 지원 폐지 및 경조화환의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22.12.31)
○ 기금정관 제15 1
○ 경조금 지급기준 제2, 3
선택적복지제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념품비 ○ 회사창립 및 노조창립기념품
-
지급대상 : 임직원
-
지급품 : 최대 30만원 상당 기념품
○ 정년퇴직자 기념품
-
지급대상 : 정년퇴임 직원
-
지급품 : 50만원 상당 기념품
○ 장애인의 날 기념품
-
지급대상 : 장애직원
-
지급품 : 10만원 상당 기념품
○ 호국 보훈의 달 기념품
-
지급대상 : 보훈직원
-
지급품 : 10만원 상당 기념품
○ 상벌규정 제18(감사장 등)
○ 내부품의, 인력(인사) 364-00600
(`11.12.09)
○ 내부품의 인사팀-32('2020.05.04)
○ 내부품의 인사팀-757('2022.06.27)
행사지원비 ○ 직원의 체력향상 및 협동심 함양을 위하여 회사전체, 본부별, 부서별 행사 실시 ○ 복지후생규정 제7(단체행사 및
친목단체)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친목단체 지원
○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복지시설(휴게실, 휴양소, 콘도 등)운영
○ 복지후생규정 제7
(
단체행사 및 친목단체)
○ 복지후생규정 제12(편의시설 운영)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자체보상은 보험보상 이외에 회사가 행하는 직접보상 또는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제보험에 의한 보상을 말함
○ 직원소유 거주주택이 수재, 화재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 부조금 지급
※ 임원 제외
'15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지원(통합운영)
○ 보상규정 제7(보험의 가입)
○ 복지후생규정 제23 (재해부조금
지급기준)
기타 ○ 특근자식대 : 평일 저녁 및 휴일근무직원 식비지원 ○ 내부결재, 인력(급복)357-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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