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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물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한국전기술 연봉과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연혁
1975년 10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미국의 번즈 앤 로우사(Burns and Roe)가 합작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아토믹번즈앤드로(KABAR) 설립. 1976년 10월 번즈 앤 로우사가 소유지분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양도하며 사명을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KNE) 로 변경 1978년 6월 1일 KNE를 정부주도형으로 육성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전력이 자본투자에 나서게 된다. 회사의 자체경영이 될 때까지 한국전력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운영관리를 맡기로 결정한다. 1982년 7월 2일 한국전력은 회사의 일관된 정책수립을 위해 독자적인 출자를 결정하고,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인수하여 한국전력기술(KOPEC) 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10년 7월 영문사명을 'KOPEC'에서 'KEPCO E&C'로 변경하였다. 2015년 8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경상북도 김천시로 이전하였다.
(출처 : 위키백과)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 평균 보수액 추이:
- 2019년 88,531천원에서 2023년 96,710천원으로 꾸준히 증가
- 2024년 예산에서는 91,282천원으로 소폭 감소
- 직원 구성:
- 남성 직원 비율이 약 57%, 여성 직원 비율이 약 43%로 유지
- 여성 직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평균 근속연수:
-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70개월 이상 길게 근속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66,399 | 67,400 | 67,477 | 67,671 | 68,010 | 75,476 |
고정수당 * | 2,276 | 2,258 | 2,304 | 2,293 | 3,358 | 3,039 |
실적수당 * | 2,011 | 2,482 | 2,636 | 2,639 | 2,750 | 2,734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52 | 46 | 11 | 18 | 15 | 95 |
성과상여금 | 17,693 | 19,350 | 21,088 | 22,979 | 22,577 | 9,938 |
(경영평가 성과급) | 3,246 | 5,647 | 7,376 | 8,703 | 8,372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88,531 | 91,536 | 93,516 | 95,600 | 96,710 | 91,282 |
(남성) | 90,782 | 93,975 | 96,413 | 98,922 | 100,449 | 95,217 |
(여성) | 69,469 | 72,228 | 73,024 | 74,388 | 75,291 | 71,369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6.65% | 56.54% | 56.90% | 57.08% | 57.16% | 57.16%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3.35% | 43.46% | 43.10% | 42.92% | 42.84% | 42.84%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2,080.13 | 2,089.49 | 2,100.43 | 2,088.85 | 2,058.01 | 2,182.00 |
(남성) | 1,860.52 | 1,855.22 | 1,840.60 | 1,806.37 | 1,752.47 | 1,822.00 |
(여성) | 219.61 | 234.27 | 259.83 | 282.48 | 305.54 | 360.00 |
평균근속연수(개월) | 221 | 220 | 217 | 217 | 212 | 224 |
(남성) | 227 | 228 | 226 | 226 | 223 | 235 |
(여성) | 165 | 164 | 157 | 156 | 150 | 162 |
비 고 | - | |||||
* 세부수당 별도첨부 |
(정규직_일반정규직)2019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일반정규직)2020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일반정규직)2021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일반정규직)2022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일반정규직)2023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일반정규직)2024_수당상세내역.pdf |
2)정규직(무기계약직)
- 평균 보수액 추이:
- 변동이 있으나 2019년 71,432천원에서 2023년 76,024천원으로 전반적 증가
- 2024년 예산에서는 59,258천원으로 큰 폭 감소
- 직원 구성:
-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함 (2024년 예산 기준 남성 51.01%, 여성 48.99%)
- 평균 근속연수:
-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개월 정도 길게 근속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66,201 | 63,944 | 66,567 | 66,583 | 72,247 | 58,511 |
고정수당 * | 0 | 441 | 233 | 304 | 209 | 0 |
실적수당 * | 1,518 | 520 | 1,906 | 1,763 | 1,695 | 747 |
급여성 복리후생비 | 0 | 0 | 0 | 0 | 0 | 0 |
성과상여금 | 3,713 | 3,198 | 2,450 | 1,010 | 1,873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71,432 | 68,103 | 71,156 | 69,660 | 76,024 | 59,258 |
(남성) | 74,454 | 70,208 | 72,625 | 71,646 | 77,177 | 60,111 |
(여성) | 63,221 | 63,055 | 62,901 | 66,310 | 74,112 | 57,724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4.08% | 52.68% | 53.59% | 51.93% | 51.01% | 51.01%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5.92% | 47.32% | 46.41% | 48.07% | 48.99% | 48.99%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18.58 | 17.00 | 17.75 | 15.00 | 13.09 | 14.00 |
(남성) | 13.58 | 12.00 | 12.00 | 9.42 | 8.17 | 9.00 |
(여성) | 5.00 | 5.00 | 5.75 | 5.58 | 4.92 | 5.00 |
평균근속연수(개월) | 100 | 112 | 124 | 137 | 148 | 160 |
(남성) | 99 | 110 | 122 | 134 | 146 | 158 |
(여성) | 104 | 116 | 128 | 140 | 152 | 164 |
비 고 | - | |||||
* 세부수당 별도첨부 |
(정규직_무기계약직)2019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무기계약직)2020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무기계약직)2021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무기계약직)2022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무기계약직)2023_수당상세내역.pdf | (정규직_무기계약직)2024_수당상세내역.pdf |
3) 신입사원 초임
- 초임 추이:
- 2019년 35,059천원에서 2024년 예산 38,143천원으로 꾸준히 증가
- 연평균 약 1.7% 상승률
- 구성:
- 대부분 기본급으로 구성되며, 2019년을 제외하고는 고정수당이나 기타 수당이 없음
(단위: 천원, 명)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34,761 | 35,658 | 35,979 | 36,483 | 37,213 | 38,143 |
고정수당 | 298 | 0 | 0 | 0 | 0 | 0 |
실적수당 | 0 | 0 | 0 | 0 | 0 | 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0 | 0 | 0 | 0 | 0 | 0 |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합계 | 35,059 | 35,658 | 35,979 | 36,483 | 37,213 | 38,143 |
3. 복지
1) 학자금 지원
-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지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 대학생 자녀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부 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대학학자금 상환액 지원
-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도 계약 시 명시된 경우 혜택 가능
2) 주택자금 지원
- 무주택 직원 대상 주택구입 및 임차 자금 대출
- 주택구입 최대 7,000만원, 주택임차 최대 7,000만원 (2015년 사옥 이전 시 한시적 증액)
- 변동금리 적용, 최대 20년 상환 기간
3) 의료 지원
- 임직원 대상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실시 (계약직 포함)
4) 생활안정자금
- 입사 1년 이상 직원 대상 최대 2,000만원 대출
- 1~5년 상환 기간, 연 2.5% 금리
- 질병치료, 생활안정비용 등에 사용 가능
5) 경조사 지원
- 축의금 및 조의금 지급 (30~150만원)
- 장례용품 예산 지원 폐지 및 경조화환 지원 변경 ('22.12.31부)
6) 기념품 지급
- 회사창립 및 노조창립 기념품 (최대 30만원 상당)
- 정년퇴직자 기념품 (50만원 상당)
- 장애인의 날 및 호국 보훈의 달 기념품 (10만원 상당)
7) 기타 복리후생
- 직원 체력향상 및 협동심 함양을 위한 행사 지원
- 복지시설 (휴게실, 휴양소, 콘도 등) 운영
- 재해 부조금 지급
- 단체상해보험 지원
- 특근자 식대 지원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련 제반사항 | ○ 한국전력기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유치원 300$/월 한도 - 초,중학교 700$/월 한도 - 고등학교 600$/월 한도 ○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부 - 10년 거치 5년간 균등분할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학자대부금 상환액에 대해 지원 - '13년 까지 대부액 : 전액지원(교육지원금) - '14년 이후 대부액 : 대학생자녀성적에 따라 30~86% 차등 지원(장학금) ※ 임원 제외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시 명시직원에 한함 |
○ 복지후생규정 제21조(학자금지급기준) ○ 복지후생업무절차 제31조(학자금 상환) ○ 기금정관 제15조 1항 ○ 교육지원금 지급기준 제2조, 제3조 ○ 장학금 지원지침 제2조, 제3조 |
주택자금 | ○ 대부사유 : 무주택직원의 주택구입, 임차 ○ 대부한도 및 금리 - 주택구입 : 7,000만원 (변동금리, 최대 20년간 상환) - 주택임차 : 7,000만원 (변동금리, 최대 20년간 상환) ※ 단, 2015년 사옥이전에 따른 한시적 증액 - 주택구입 : 10,000만원 (연리 3.0%, 최대 20년간 상환) - 주택임차 : 8,000만원 (연리 2.5%, 최대 15년간 상환) ※ 임원 제외 |
○ 복지후생규정 제28조(자금의 용도) ○ 복지후생규정 제29조(대부금액한도 및 상환기간) ○ 복지후생규정 제30조(대부금액이율 및 이자상환)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건강검진 :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건강검진 실시(계약직 포함) | ○ 복지후생규정 제6조(건강진단) |
생활안정자금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입사 1년 이상인 직원 ○ 대부기준 - 대부한도 : 2,000만원 - 상환기간 : 1년/2년/3년/4년/5년 - 대부금리 : 연 2.5% ○ 대부사유 : 질병치료, 생활안정비용 등 ※ 임원 제외 |
○ 기금정관 제15조 1항 ○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제2조, 제3조,제8조 ○ 내부결재, 복지기금('15)-120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계약직 포함) ○ 지급금액 - 축의금 : 사유별 30~150만원 (본인결혼, 자녀결혼, 자녀출산,부모 회갑/칠순/팔순) - 조의금 : 사유별 100만원(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부모사망) ○ 2022년 복리후생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준수를 위한 장례용품 예산 지원 폐지 및 경조화환의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22.12.31부) |
○ 기금정관 제15조 1항 ○ 경조금 지급기준 제2조, 제3조 |
선택적복지제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기념품비 | ○ 회사창립 및 노조창립기념품 - 지급대상 : 임직원 - 지급품 : 최대 30만원 상당 기념품 ○ 정년퇴직자 기념품 - 지급대상 : 정년퇴임 직원 - 지급품 : 50만원 상당 기념품 ○ 장애인의 날 기념품 - 지급대상 : 장애직원 - 지급품 : 10만원 상당 기념품 ○ 호국 보훈의 달 기념품 - 지급대상 : 보훈직원 - 지급품 : 10만원 상당 기념품 |
○ 상벌규정 제18조(감사장 등) ○ 내부품의, 인력(인사) 364-00600 (`11.12.09) ○ 내부품의 인사팀-32('2020.05.04) ○ 내부품의 인사팀-757('2022.06.27) |
행사지원비 | ○ 직원의 체력향상 및 협동심 함양을 위하여 회사전체, 본부별, 부서별 행사 실시 | ○ 복지후생규정 제7조(단체행사 및 친목단체)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친목단체 지원 ○ 회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복지시설(휴게실, 휴양소, 콘도 등)운영 |
○ 복지후생규정 제7조 (단체행사 및 친목단체) ○ 복지후생규정 제12조(편의시설 운영)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자체보상은 보험보상 이외에 회사가 행하는 직접보상 또는 회사가 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제보험에 의한 보상을 말함 ○ 직원소유 거주주택이 수재, 화재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 부조금 지급 ※ 임원 제외 ○ '15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지원(통합운영) |
○ 보상규정 제7조(보험의 가입) ○ 복지후생규정 제23조 (재해부조금 지급기준) |
기타 | ○ 특근자식대 : 평일 저녁 및 휴일근무직원 식비지원 | ○ 내부결재, 인력(급복)357-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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