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복지, 휴가

by 만물박사 Dobidi 2024. 12. 6.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복지, 연혁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혁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설비의 예방점검과 정비업무가 중요시되어 1993년 5월에 한국가스공사(韓國GAS公社)의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초대 사장에 선우 현범(鮮于賢範)이 취임했다.천연가스 설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예방점검을 이 회사는 기획·총무·정비사업·기술사업의 4개 부와 품질안전실로 조직된 본사 외에 평택·서울·경인·대전·인천·대구·광주 등 사업소로 편성되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가스기술공사㈜(韓國─技術公社(株)))]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복지, 연혁, 휴가기준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69,337천원에서 2023년 75,413천원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 예산에서는 72,807천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 기본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36,454천원에서 2024년 42,829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실적수당은 2019년 6,491천원에서 2024년 1,709천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변동이 있었으며, 2023년 12,133천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4년 예산에서는 8,179천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위: 천원, ,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6,454 37,611 37,555 40,331 41,785 42,829
고정수당 * 15,089 15,665 15,713 17,255 18,511 18,788
실적수당 * 6,491 6,646 6,463 3,139 1,682 1,709
급여성 복리후생비 1,711 1,430 1,219 1,223 1,234 1,234
성과상여금 9,500 11,500 10,954 10,667 12,133 8,179
(경영평가 성과급) 2,501 4,109 3,437 3,076 4,150 0
기타 89 33 55 64 66 66
1인당 평균 보수액 69,337 72,888 71,962 72,682 75,413 72,807
(남성) 70,085 73,606 72,662 73,423 76,237 73,595
(여성) 50,712 54,873 55,118 56,009 58,918 57,034
평균임금 비율(남성) 58.02% 57.29% 56.86% 56.73% 56.41% 56.34%
평균임금 비율(여성) 41.98% 42.71% 43.14% 43.27% 43.59% 43.66%
비 고 * 성별간 평균보수액 차이 원인
- 우리 공사의 보수제도는 2급 이상 직원은 연봉제, 3급 이하 직원은 호봉제로 운영되며 성별 및 나이에 따른 보수 차이는 없음

- 남녀 직원간 평균보수액 차이는 직급과 근속년수의 차이에서 발생
* 1인당 평균 보수액 산정방법
- 총 보수액 / 상시종업원수로 산정
상시 종업원수 1,573.83 1,594.88 1,638.71 1,666.42 1,684.92 1,684.92
(남성) 1,513.08 1,533.75 1,573.33 1,595.50 1,604.75 1,604.75
(여성) 60.75 61.13 65.38 70.92 80.17 80.17
평균근속연수(개월) 169 173 179 179 186 198
(남성) 171 176 182 183 190 202
(여성) 114 116 123 108 111 123

 

 

2) 정규직(무기계약직)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35,953천원에서 2023년 39,573천원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 예산에서는 38,656천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 기본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8,342천원에서 2024년 19,885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실적수당은 2019년 1,505천원에서 2024년 2,638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변동이 있었으며, 2023년 3,926천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4년 예산에서는 2,177천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위: 천원, ,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18,342 17,141 17,083 18,090 19,400 19,885
고정수당 * 14,322 13,327 13,148 13,545 12,930 13,219
실적수당 * 1,505 2,744 2,738 3,593 2,579 2,638
급여성 복리후생비 655 418 589 700 727 727
성과상여금 1,127 464 839 1,311 3,926 2,177
(경영평가 성과급) 1,127 457 812 1,289 1,802 0
기타 0 0 0 7 7 7
1인당 평균 보수액 35,953 34,097 34,399 37,249 39,573 38,656
(남성) 38,085 34,448 34,832 37,870 40,032 39,132
(여성) 32,968 32,025 30,901 32,466 35,754 34,695
평균임금 비율(남성) 53.60% 51.82% 52.99% 53.84% 52.82% 53.00%
평균임금 비율(여성) 46.40% 48.18% 47.01% 46.16% 47.18% 47.00%
비 고 * 1인당 평균 보수액 산정방법
- 총 보수액 / 상시종업원수로 산정
상시 종업원수 52.00 206.59 410.42 441.91 466.41 466.41
(남성) 30.33 176.67 365.25 391.08 416.33 416.33
(여성) 21.67 29.92 45.17 50.83 50.08 50.08
평균근속연수(개월) 21 8 19 26 36 48
(남성) 21 7 18 25 35 47
(여성) 22 18 27 34 44 56

 

3) 신입사원

 

(1) 총 급여(합계)는 2019년 34,590천원에서 2024년 예산 40,186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 연도별 증가율:

  • 2019년에서 2020년: 0.55% 증가
  • 2020년에서 2021년: 변동 없음
  • 2021년에서 2022년: 7.83% 증가 (가장 큰 폭의 상승)
  • 2022년에서 2023년: 4.94% 증가
  • 2023년에서 2024년(예산): 2.11% 증가

 (단위: 천원, 명)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21,733 22,405 22,405 24,730 26,193 26,848
고정수당 10,871 11,061 11,061 12,638 13,028 13,203
실적수당 1,851 1,179 1,179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135 135 135 135 135 135
성과상여금 0 0 0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4,590 34,780 34,780 37,503 39,356 40,186

 

3. 휴가

1)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 5
자녀 1 1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15) 10
입양 20 20
사망 배우자 5 5
본인.배우자의 부모 5 5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
(120)
90
(120)
여성 보건휴가 매월 1(무급) 매월 1(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 10
(임신 11주 이전 유산 시 5)
임신기간 1621 30 30
임신기간 2227 60 60
임신기간 28주 이상 90 90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 10
난임치료 인공수정 2 1
체외수정 3(배아이식)
4(난자채취)
1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정자채취 1 1
포상 휴가 10 5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 매월 1
(임신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 추가 부여)
심리안정휴가 4 -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및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전보, 파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필요기간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특수건강검진 포함) 필요기간 1
(2차 검진의 경우 별도 1)
승진, 환직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해외근무 발령에 따른 부임 및 귀임 시 필요기간  2
질병 휴가 60 60
업무상 국외 출장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이 필요할 때 1 1

 

2)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 5
자녀 1 1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15) 10
입양 20 20
사망 배우자 5 5
본인.배우자의 부모 5 5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
(120)
90
(120)
여성 보건휴가 매월 1(무급) 매월 1(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 10
(임신 11주 이전 유산 시 5)
임신기간 1621 30 30
임신기간 2227 60 60
임신기간 28주 이상 90 90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 10
난임치료 인공수정 2 1
체외수정 3(배아이식)
4(난자채취)
1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정자채취 1 1
포상 휴가 10 5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 매월 1
(임신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 추가 부여)
심리안정휴가 4 -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및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전보, 파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필요기간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특수건강검진 포함) 필요기간 1
(2차 검진의 경우 별도 1)
승진, 환직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해외근무 발령에 따른 부임 및 귀임 시 필요기간  2
질병 휴가 60 60
업무상 국외 출장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이 필요할 때 1 1

 

 

3) 비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공무원 복무기준 기관운영기준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 5
자녀 1 1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10(15) 10
입양 20 20
사망 배우자 5 5
본인.배우자의 부모 5 5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3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1 1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90
(120)
90
(120)
여성 보건휴가 매월 1(무급) 매월 1(무급)
방통대 출석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재해구호휴가 5 -
유산/사산휴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 10
(임신 11주 이전 유산 시 5)
임신기간 1621 30 30
임신기간 2227 60 60
임신기간 28주 이상 90 90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3 10
난임치료 인공수정 2 1
체외수정 3(배아이식)
4(난자채취)
1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정자채취 1 1
포상 휴가 10 5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10(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임신검진휴가 10 매월 1
(임신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 추가 부여)
심리안정휴가 4 -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및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전보, 파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필요기간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특수건강검진 포함) 필요기간 1
(2차 검진의 경우 별도 1)
승진, 환직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필요기간
해외근무 발령에 따른 부임 및 귀임 시 필요기간  2
질병 휴가 60 60
업무상 국외 출장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이 필요할 때 1 1

 

 

 

4.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
○ 사내근로복기금 용도사업 범위
-
경조금, 기념품비, 기금 운용비용 등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정관 전체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
-
지원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차감)
-
한도 : 인사혁신처 고시 한도 적용
-
재원 : 예산
'21년부터 폐지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
대상 : 인사발령에 의한 해외 근무자 중 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
-
지원금액 : 수업료 등 실 납부금액
-
한도 : 자녀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
재원 : 예산

[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대상 :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
-
대부금액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중 실 납부한 금액
(
타 기관 장학금 등을 수혜한 경우 차감)
-
이자율 : 무이자
-
한도 : 국외대학은 전년도 국내대학의 평 균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부
-
재원 : 예산
[임원,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2조 ③항
-
학자금운영지원지침 제5(지급기준)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지침 제12(대 부기준)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
해외근무자 복리후생관리지침 제9
(
자녀 학자금 지원)

[
비정규직]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대외사업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변동사업 예산편성시
반영내용)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주택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법정건강검진
-
대상 : 재직중인 임직원, 일정기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재직중인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임원( 60만원한도),
직원( 20만원 한도)
'18년부터 지사별 차등 적용하여 최대 30 만원 지원
-
지원방법 : 검진기관과 계약체결실시
-
재원 : 예산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건강진단)
-
연도별 건강검진 시행문

[
비정규직]
-
대외사업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변동사업 예산편성시
반영내용)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생활안정자금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상 :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직원 중 신용 보증보험이 가능한 직원
-
한도 : 2천만원
-
상환기간 : 1천만원 5(거치시 6)
2
천만원 10(거치시 11)
-
이자율 : 한국은행 예금은행 고시금리
현재 적용 / (22.12.29 이전 3%)
-
재원: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지침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경조비
-
대상 : 애경사 발생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본인 결혼 100만원 등
-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비정규직]
○ 경조비
-
대상 :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본인 결혼 100만원 등
-
재원: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경조비 조화환
-
대상 :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10만원 한도의 조화환
-
재원: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비정규직]
○ 경조비 조화환
-
대상 :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10만원 한도의 조화환
-
재원: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장례상조서비스
-
대상 :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부모 및 배 우자 부모사망시 상조서비스 이용 희망직원에 한하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
-
재원 : 예산('17.4.26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17.4.27부터)
※ 비정규직은 예산으로 지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비정규직]
○ 장례상조서비스
-
대상 :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부모 및 배 우자 부모사망시 상조서비스 이용 희망직원에 한하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장례상조용품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상조용품 이용 희망직원 지원
-
지원금액 : 187,055/('20 5월까지 189,475) / 198,055/('23 6월부터 현재까지)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20년 부터)

[
비정규직]
○ 장례상조용품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상조용품 이용 희망직원 지원
-
지원금액 : 187,055/('20 5월까지 189,475) / 198,055/('23 6월부터 현재까지)
-
재원 : 예산
-
관련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출산장려금
-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첫째자녀 200천원, 둘째자녀 300천원, 셋째(이상)자녀 1,000천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출산기념품
-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기간제근로자
-
금액 : 100천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목적사업) ①항 4
-
경조금지급지침
-
장례상조서비스 재원 변경 결재문서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상조용품 재원 변경 결재문서
-
조화환 지급방법 변경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기간제계약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선택적복지제도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선택형복리후생비
-
내용 : 재직중인 직원
-
조건 : 재직중인 직원의 근속년수, 직급, 부양가족수로 포인트 지급
건강유지 및 재해보장을 위한 기 본선택형 항목과 건강관리, 생활 복지, 자기계발, 문화생활분야를 위한 자율선택형 항목으로 구분
-
재원 : 예산

[
비정규직]
○ 선택형복리후생비
-
조건 :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에게
41천원/(또는 연500천원/) 지급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3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기념품비 [임원]
○ 퇴임 임원 기념품
-
대상 : 퇴임 임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정년 퇴직자 기념품
-
대상 : 10년 이상 근무 후 정년 퇴직 직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회사창립 기념품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30만원
(
회사창립15만원+근로자의날 15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직원 생일축하지원금 기념품비(2018)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직원 생일축하지원금 기념품비
 (2019)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및 정원 내 육아휴직 대체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임원,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상벌규정 제9, 13
-
연도별 포상계획
-
연도별 기념품지급계획
-
복지기금 기념품 결재문서
-
연도별 생일축하금지원기념품 결재문서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기간제계약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행사지원비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체육행사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행사 참석자
-
시행 : 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시행
-
지원금액 : 인당 6만원/
-
재원 : 예산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회사창립기념 다과회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행사 참석자
-
금액 : 인당 10천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2(기업복리후생)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연도별 창립행사 시행문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내용 : 휴양시설 이용시 일부금액 지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도에 한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으로 지급(인당 100천원)

[
비정규직]
○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
대상 : 재직중인 기간제근로자
-
금액 : 인당 5만원/
-
내용 : 하계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금 직접 지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동호회 지원비
-
대상 : 동호회회원 중 행사에 참가한 직원
-
금액 : 분기 15천원(일반동호회)
※ 교류지원금,우수동호회지원금,정부주관 대회 지원금은 등 별도 금액 적용
-
재원 : 예산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도별 하계휴양시설 운영 결재문서
-
동호회 지원기준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재해보상지원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
항목 : 공통재해, 실손의료비/정액의료비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기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장애인 지원금
-
대상 :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가족을 둔 재직 직원
-
지원금액 : 장애등급별 월 최대10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야근식대비
-
대상 : 내근직원중 야근 수행직원
-
금액 : 8천원/1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통신보조비
-
대상 : 재직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비상 업무 수행 직원
-
지원금액 : 인당 25천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21년부터 폐지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통근버스 임차료
-
내용 : 사업장의 지리적 특성상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위주로 통근버스 운영
-
방법 : 전세버스회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운영경비(세금 및 수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발생하는 필요 경비(세금, 지급수수료 등)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모범 및 공로 포상금
-
대상 : 모범 및 공로상 수상 직원
-
모범상, 근무유공, 사업수행 유공 등 공사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부상
-
지원금액 : 최대 200천원/
-
세부지급기준은 포상계획에 의함
※ 반영제외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장애인 지원금 기준
-
통신보조비 시행문
'21년부터 폐지
-
통근버스 시행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경비 집행내역서
-
상벌규정 제9, 13
-
연도별 포상계획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장 기금의 사 업 제15(목적사업) ①항 10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
근로계약 및 변동사업 예산편성시
반영내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