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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봉, 복지

by 만물박사 Dobidi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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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통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약칭 HUG.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말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이전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7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봉, 복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급여 추이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3,726천원에서 2023년 76,510천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 2024년 예산에서는 86,147천원으로 큰 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인력 구조

  • 상시 종업원 수는 2019년 751.96명에서 2023년 943.1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2024년에는 1,033명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성 직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속 연수

  • 평균 근속연수는 2019년 110개월에서 2024년 예산 기준 130개월로 증가했습니다.
  • 남성의 평균 근속연수가 여성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51,760 53,758 55,643 55,977 56,356 61,789
고정수당 * 2,760 2,856 3,262 3,300 3,388 3,559
실적수당 * 757 1,005 127 43 43 2,293
급여성 복리후생비 286 192 177 174 165 153
성과상여금 18,117 19,926 20,660 18,824 16,540 18,353
(경영평가 성과급) 4,750 4,195 4,952 4,122 0 0
기타 46 44 31 11 14 0
1인당 평균 보수액 73,726 77,781 79,903 78,333 76,510 86,147
(남성) 78,994 82,746 83,990 83,013 80,549 90,695
(여성) 61,828 66,680 70,688 69,051 68,867 77,541
평균임금 비율(남성) 56.09% 55.38% 54.30% 54.59% 53.91% 53.91%
평균임금 비율(여성) 43.91% 44.62% 45.70% 45.41% 46.09% 46.09%
비 고 -
상시 종업원수 751.96 749.85 789.13 905.44 943.11 1,033.00
(남성) 521.25 518.25 546.67 601.92 617.00 675.81
(여성) 230.71 231.60 242.46 303.52 326.11 357.19
평균근속연수(개월) 110 115 115 110 118 130
(남성) 131 132 134 129 134 146
(여성) 66 76 76 76 88 100
비 고 -
* 세부수당
별도첨부
2019년 정규직.pdf 2020년 정규직.pdf 2021년 정규직.pdf 2022년 정규직.pdf 2023년 정규직.pdf 2024년 정규직.pdf

 

 

2) 정규직(무기계약직) 

 

-급여 추이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38,236천원에서 2023년 47,340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2024년 예산에서는 55,645천원으로 큰 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인력 구조

  • 무기계약직 직원 수는 2019년 32.42명에서 2023년 50.5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 2024년에는 59명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여성 직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근속 연수

  • 평균 근속연수는 2019년 20개월에서 2024년 예산 기준 60개월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1,800 33,020 31,774 33,648 36,340 41,874
고정수당 * 2,922 2,828 2,870 2,779 2,874 2,808
실적수당 * 1,515 1,977 1,921 1 1,150 2,066
급여성 복리후생비 161 220 151 183 167 153
성과상여금 1,838 2,704 2,812 6,189 6,790 8,744
(경영평가 성과급) 1,838 2,704 2,812 1,853 0 0
기타 0 0 0 5 14 0
1인당 평균 보수액 38,236 40,749 39,530 42,807 47,340 55,645
(남성) 47,022 49,998 48,874 52,595 57,228 67,268
(여성) 33,076 35,081 35,033 37,607 41,956 49,316
평균임금 비율(남성) 58.71% 58.77% 58.25% 58.31% 57.70% 57.70%
평균임금 비율(여성) 41.29% 41.23% 41.75% 41.69% 42.30% 42.30%
비 고 -
상시 종업원수 32.42 30.92 35.15 48.44 50.58 59.00
(남성) 12.00 11.75 11.42 16.83 17.83 20.80
(여성) 20.42 19.17 23.73 31.60 32.75 38.20
평균근속연수(개월) 20 27 36 34 48 60
(남성) 25 32 37 37 50 62
(여성) 17 24 35 33 47 59
비 고 -
* 세부수당
별도첨부
2019년 무기계약직.pdf 2020년 무기계약직.pdf 2021년 무기계약직.pdf 2022년 무기계약직.pdf 2023년 무기계약직.pdf 2024년 무기계약직.pdf

 

 

 3) 신입사원 초임

  • 신입사원의 초임은 2019년 41,161천원에서 2024년 예산 기준 46,524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과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9,072 40,044 41,268 42,661 42,538 43,602
고정수당 936 845 1,215 1,575 1,593 1,632
실적수당 1,003 1,027 0 0 0 1,140
급여성 복리후생비 150 150 150 150 150 150
성과상여금 0 0 0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41,161 42,066 42,633 44,386 44,281 46,524

 

 

3. 복지

1) 주요 사업 (14조제1)

  • 생활안정자금 대부: 1인당 5천만원 한도, 연이율 2.5%, 3년 만기
  • 경조금 지급: 결혼, 출산, 부모·배우자·자녀 사망 등에 대한 축의금 및 조의
  • 선택적 복지제도: 1인당 평균 170만원 이내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 명절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1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2) 복지규정

-학자금 지원 (1313조의2)

  •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이내)
  • 대학생 자녀: 2인 이내 등록금 등 무이자 대여

 

-주택자금 지원 (18~19)

  • 주택구입자금: 국민주택규모 이하, 200백만원 한도 대여
  • 주택임차자금: 150백만원 한도 대여
  • 임차주택 대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주택직원 대상, 170백만원 한도 대여 

-건강검진 지원 (6)

  • 직원: 1인당 25만원 이내
  • 임원: 1인당 50만원

-체육행사비 (4)

  • 1인당 20만원 (춘계 및 추계 각 10만원) 

-휴양소  동호회 지원 (31)

  • 휴양소: 예산 한도 내 이용 지원
  • 동호회: 월 5만원 한도 내 활동비 지원 

3) 기타 규정

-특근식대

  • 시간외 연장근무자에 대한 식비 지원 

-포상비

  • 업무 유공자, 우수부점, 업무개선제안자, 현상논문 등에 대한 상금 및 상품 구입비 

-명절귀성버스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집행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ㅁ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공무원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등에서 정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초과 불가)

ㅁ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 대학생자녀 2인 이내 등록금 등 무이자 대여
복지규정 제13조

복지규정 제13조의2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급기준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지침
주택자금 ㅁ 주택구입자금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대상
/ 200백만원한도 대여

ㅁ 주택임차자금
: 150백만원 한도 대여

ㅁ 임차주택 대여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대상 / 무주택직원 대상
/ 170백만원 한도 대여
복지규정 제18조 내지 제19조

임차주택 및 주택자금대여 세칙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ㅁ 건강검진 지원
: (직원) 1인당 25만원 이내 / (임원) 1인당 50만원
복지규정 제6조
생활안정자금 ㅁ 생활안정자금 대부
: 1인당 5천만원 한도 대부
/ 연이율 : 2.5%
/ 3년만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제2호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ㅁ 경조금 지급
: 축의금 : 결혼,출산
조의금 : 부모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등

ㅁ 경조화환 및 장의물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제4호

경조금 지급기준
선택적복지제도 ㅁ 선택적 복지제도
o 복지포인트
: 단체보장보험 포함 1인당 평균 170만원 이내 복지포인트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업계획 의결
o 단체보장보험
: 사망, 암진단비, 입원의료비 보험가입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제10호

단체보장보험 지원기준
기념품비 ㅁ 설날ㆍ추석ㆍ근로자의날행사 기념품
: 15만원 온누리상품권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사업계획 의결

ㅁ 창립기념행사 기념품
: 15만원 온누리상품권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4조제1항제7호

창립기념행사 결재문서
행사지원비 ㅁ 체육행사비
: 1인당 20만원(춘계 및 추계 각 10만원)
복지규정 제4조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ㅁ 휴양소
: 예산 한도내 휴양소 이용지원

ㅁ 동호회
: 월 5만원 한도내 동호회 활동비 지원
복지규정 제31조

동호회 운영지침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
기타 ㅁ 특근식대
: 시간외연장근무자에 대한 식비

ㅁ 포상비
: 업무관계유공자, 우수부점, 업무개선제안자, 현상논문 등에 대한 상금 및 상품구입비(상패조제) 등

ㅁ 명절귀성버스
: 관련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집행
2023년도 예산운용지침

명절 귀성버스 지출결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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