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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물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의 연봉 및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혁
한국도로공사(韓國道路公社, Korea Expressway Corporation)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969년 1월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2083호) 및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745호)에 의해 1969년 2월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에 있다.
2019년 10월 현재 37개의 노선과 총연장 4,195km 구간을 관리하고 있다.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 평균 보수액:
- 2019년 81,948천 원에서 2023년 87,656천 원으로 약 7% 증가.
- 2024년 예산 기준으로는 감소하여 79,802천 원으로 예측.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53,947 | 54,866 | 54,950 | 55,090 | 56,956 | 58,379 |
고정수당 * | 3,401 | 3,366 | 3,274 | 3,185 | 3,295 | 3,377 |
실적수당 * | 2,689 | 1,519 | 1,507 | 1,536 | 1,579 | 1,618 |
급여성 복리후생비 | 253 | 90 | 43 | 52 | 33 | 33 |
성과상여금 | 21,585 | 26,450 | 25,167 | 25,149 | 25,745 | 16,346 |
(경영평가 성과급) | 8,068 | 10,401 | 8,901 | 8,808 | 9,798 | 0 |
기타 | 73 | 52 | 150 | 54 | 48 | 49 |
1인당 평균 보수액 | 81,948 | 86,343 | 85,091 | 85,066 | 87,656 | 79,802 |
(남성) | 84,160 | 88,786 | 87,836 | 88,132 | 90,842 | 82,702 |
(여성) | 61,680 | 66,111 | 64,625 | 64,996 | 68,580 | 62,435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7.71 | 57.32 | 57.61 | 57.55 | 56.98 | 56.98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2.29 | 42.68 | 42.39 | 42.45 | 43.02 | 43.02 |
비 고 |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직원의 근속연수, 직무, 성과 등에 따른 보수차이만 발생 | |||||
상시 종업원수 | 4,740.03 | 4,821.14 | 4,924.38 | 5,035.04 | 5,040.38 | 5,231.00 |
(남성) | 4,274.00 | 4,302.33 | 4,342.67 | 4,368.42 | 4,319.67 | 4,483.03 |
(여성) | 466.03 | 518.81 | 581.71 | 666.62 | 720.71 | 747.97 |
평균근속연수(개월) | 218 | 214 | 210 | 205 | 208 | 208 |
(남성) | 229 | 225 | 222 | 218 | 222 | 222 |
(여성) | 127 | 126 | 124 | 119 | 129 | 129 |
비 고 | - |
2) 정규직(무기계약직)
- 평균 보수액:
-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42,676천 원에서 2023년에는 50,047천 원으로 약 17% 증가.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27,777 | 28,052 | 27,947 | 28,778 | 29,586 | 30,325 |
고정수당 * | 2,445 | 2,149 | 2,695 | 2,976 | 3,341 | 3,424 |
실적수당 * | 5,437 | 4,186 | 4,309 | 4,828 | 5,054 | 5,18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78 | 33 | 21 | 21 | 26 | 26 |
성과상여금 | 6,903 | 9,524 | 10,882 | 11,808 | 12,026 | 7,528 |
(경영평가 성과급) | 2,322 | 3,646 | 4,040 | 4,366 | 4,681 | 0 |
기타 | 36 | 4 | 14 | 15 | 14 | 14 |
1인당 평균 보수액 | 42,676 | 43,948 | 45,868 | 48,426 | 50,047 | 46,497 |
(남성) | 42,996 | 50,946 | 52,085 | 54,570 | 55,861 | 51,898 |
(여성) | 40,400 | 31,477 | 35,722 | 37,935 | 39,388 | 36,594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1.56 | 61.81 | 59.32 | 58.99 | 58.65 | 58.65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8.44 | 38.19 | 40.68 | 41.01 | 41.35 | 41.35 |
비 고 |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직원의 근속연수, 직무, 성과 등에 따른 보수차이만 발생 | |||||
상시 종업원수 | 2,300.58 | 3,302.42 | 3,560.00 | 3,552.93 | 3,544.86 | 3,622.00 |
(남성) | 1,987.33 | 2,116.00 | 2,208.08 | 2,241.08 | 2,294.33 | 2,344.26 |
(여성) | 313.25 | 1,186.42 | 1,351.92 | 1,311.85 | 1,250.53 | 1,277.74 |
평균근속연수(개월) | 61 | 49 | 62 | 70 | 78 | 78 |
(남성) | 63 | 58 | 70 | 75 | 81 | 81 |
(여성) | 55 | 35 | 48 | 60 | 72 | 72 |
비 고 | - |
3) 정규직(단시간 무기계약직)
- 평균 보수액:
-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평균 보수가 남성을 초과하는 경향이 나타남(2023년 기준 여성 비율: 약 55%).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25,848 | 25,636 | 27,636 | 26,699 | 25,557 | 26,195 |
고정수당 * | 2,210 | 2,474 | 4,020 | 4,194 | 4,868 | 4,989 |
실적수당 * | 2,757 | 1,112 | 1,176 | 1,190 | 986 | 1,01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81 | 0 | 0 | 26 | 0 | 0 |
성과상여금 | 5,824 | 11,416 | 10,031 | 13,037 | 13,259 | 8,646 |
(경영평가 성과급) | 1,629 | 3,954 | 2,532 | 3,955 | 4,824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6,720 | 40,638 | 42,863 | 45,146 | 44,670 | 40,840 |
(남성) | 36,662 | 40,817 | 42,974 | 45,355 | 43,310 | 39,596 |
(여성) | 36,716 | 39,295 | 41,730 | 43,411 | 52,901 | 48,365 |
평균임금 비율(남성) | 49.96 | 50.95 | 50.73 | 51.10 | 45.02 | 45.02 |
평균임금 비율(여성) | 50.04 | 49.05 | 49.27 | 48.90 | 54.98 | 54.98 |
비 고 |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직원의 근속연수, 직무, 성과 등에 따른 보수차이만 발생 | |||||
상시 종업원수 | 23.94 | 30.08 | 40.41 | 32.92 | 26.06 | 26.06 |
(남성) | 20.56 | 26.58 | 36.91 | 29.42 | 22.36 | 22.36 |
(여성) | 3.38 | 3.5 | 3.5 | 3.5 | 3.7 | 3.7 |
평균근속연수(개월) | 25 | 35 | 34 | 52 | 66 | 66 |
(남성) | 24 | 33 | 32 | 50 | 64 | 64 |
(여성) | 30 | 42 | 54 | 67 | 81 | 81 |
비 고 | - |
4) 신입사원 초임
- 신입사원의 초임은 매년 소폭 상승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 2019년: 총액 기준으로 약 35,531천 원.
- 2023년: 약 40,213천 원으로 약 13.2% 증가.
- 2024년 예산: 초임은 약간 더 상승하여 총액 기준으로 약 41,216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
(단위: 천원, 명)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30,456 | 31,656 | 32,052 | 32,412 | 33,864 | 34,710 |
고정수당 | 305 | 316 | 320 | 324 | 338 | 346 |
실적수당 | 0 | 386 | 215 | 218 | 389 | 398 |
급여성 복리후생비 | 0 | 0 | 0 | 0 | 0 | 0 |
성과상여금 | 4,770 | 5,382 | 6,078 | 6,145 | 5,622 | 5,762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합계 | 35,531 | 37,740 | 38,665 | 39,099 | 40,213 | 41,216 |
3. 복지
1. 학자금 지원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수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 지원 조건: 10년 이상 근속, 직전학기 B학점 이상
- 지원 금액: 130만원 한도 실납입금액
- 정규직 추가 혜택
- 해외파견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월평균 미화 600달러)
-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 제도
2. 주택자금 지원 (정규직 대상)
- 임대주택
- 지원 한도: 6,000만원
- 적용 금리: 한국은행 신규가계대출금리 (5년 이내)
- 주택구입
- 지원 한도: 7,500만원
- 적용 금리: 한국은행 신규가계대출금리 (5년 이내)
3.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건강검진비: 연 250천원 (1년 이상 근속 직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조비: 입원 시 2만원/일 (특정 질병 8만원/일)
4. 경조사 지원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본인결혼, 부모 및 자녀사망, 배우자사망, 본인사망: 각 100만원
5. 선택적 복지제도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교육문화활동보조비: 근속 연수에 따라 연 60만원~100만원
6. 기타 복리후생
- 정규직
- 출산장려금: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 난임지원: 체외수정 180만원/회, 인공수정 50만원/회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공상치료비: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비 전액 (3일 이내)
- 연말간담회비: 10만원/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불우직원 위로
- 식당운영지원비: 월 200~400만원 (기관 규모별)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기금의 기관, 재정, 해산 및 청산을 규정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 대학생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학생자녀를 둔 10년 이상 근속직원 - 지원조건 :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 지원금액 : 130만원 한도 실납입금액 □ 정규직 o 해외파견직원 자녀 학자금 - 지원대상 : 초중고생 자녀 부양직원 - 지원금액 : 월평균 미화 600달러, 600달러 초과분은 50%만 지급 o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 - 지원대상 : 대학생 자녀 - 지원금액 :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o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12조~제15조의2 o 해외파견직원 자녀 학자금 -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8 o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 -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 업무처리지침 |
주택자금 | □ 정규직 o 임대주택 - 자격요건 :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직원 (근속 1년 이상) - 지원한도 : 6,000만원 - 적용금리 : (5년 이내) 한국은행 신규가계대출금리(3개월 단위 변동) / (5년 초과)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o 주택구입 - 자격요건 : 무주택 직원(근속 1년 이상) - 지원한도 : 7,500만원 - 적용금리 : (5년 이내) 한국은행 신규가계대출금리(3개월 단위 변동) / (5년 초과)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단, 3자녀 이상 부양 또는 3대 동거시 전용면적 126㎡ 이하) □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43조 o 주거안정지원운영기준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건강검진비 - 지원대상 : 1년이상 근속 직원 - 지원금액 : 연 250천원 (생애주기검진, 재검진 추가지원) o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조비 - 지원대상 : 입원 직원 - 지원금액 : 2만원/일(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백혈병으로 입원 : 8만원/일) |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10 o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8조~제11조의1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사비 - 지원대상 : 경조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1. 본인결혼 : 100만원 2. 부모 및 자녀사망 : 100만원 3. 배우자사망 : 100만원 4. 본인사망 : 100만원 |
o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5조~제7조 |
선택적복지제도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문화활동보조비 - 지원대상 : 직원 - 지원한도 1. 근속 2년이상~7년미만 : 연 60만원 2. 근속 7년이상 : 연 70만원 3.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 연 100만원 ※ 기금 재무상황 고려, 지원 한도 내에서 수혜인원 등 확정 |
o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16조~17조 |
기념품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행사지원비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체육행사비 - 지급대상 : 실시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지원금액 : 100,000원/인(연간) |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o 연수시설운영비 : 시설물 사용경비 일부 지원 o 그룹활동보조비 : 기관장이 승인한 그룹 지원 등 워라밸 지원 |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41조, 제42조 2항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단체재해보장보험 - 지원방법 : 외부 보험기관과 보험계약 체결 후 재해발생시 보험금 수령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보장내역 1. 재해사망 3억원 2. 산재재해 180만원~1,800만원(등급별 차등) o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조비 - 지원대상 : 재산피해 발생 직원 - 지원대상 1.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의 소실,유실,파괴 2. 본인이 상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의 소실,유실,파괴 - 지원금액 1. 완전 소실,유실,파괴 : 300만원 2. 1/2 이상 소실,유실,파괴 : 200만원 3. 1/3 이상 소실,유실,파괴 : 100만원 |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10 o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8조~제11조 |
기타 | □ 정규직 o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 * 대상 : 두자녀 이상 출산 직원 * 기준 둘째 자녀 출산시 2,000천원 지급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 3,000천원 지급 다태아 출산시 500천원 추가 지급 - 난임지원 * 체외수정 시술 : 180만원/회 * 인공수정 시술 : 50만원/회 (난임시술 지원은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정부지원금이 적은 경우는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o 공상치료비 - 대상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자 - 기준 : 치료비 전액 o 연말간담회비 - 대상 : 실시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기준 : 10만원/인 o 사내근로복지기금 불우직원 위로 - 지원대상 : 투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직원(기금 이사회 선정) o 식당운영지원비 - 구내식당 식재료 지원 - 산하기관 규모에 따라 월 200~400만원 □ 비정규직 o 공상치료비 - 대상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자 - 기준 : 치료비 전액 o 연말간담회비 - 대상 : 실시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기준 : 10만원/인 o 사내근로복지기금 불우직원 위로 - 지원대상 : 투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기금 이사회 선정) o 식당운영지원비 - 구내식당 식재료 지원 - 산하기관 규모에 따라 월 200~400만원 |
o 출산장려금 :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o 공상치료비 : 취업규정 제42조 및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10 o 연말간담회비 :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o 불우직원 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4조 o 식당운영지원비 : 내부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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