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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연봉, 복지

by 만물박사 Dobidi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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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물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의 연봉 및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혁

한국도로공사(韓國道路公社, Korea Expressway Corporation)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1969년 1월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2083호) 및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745호)에 의해 1969년 2월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에 있다.
2019년 10월 현재 37개의 노선과 총연장 4,195km 구간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연봉, 복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 평균 보수액:
    • 2019년 81,948천 원에서 2023년 87,656천 원으로 약 7% 증가.
    • 2024년 예산 기준으로는 감소하여 79,802천 원으로 예측.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53,947 54,866 54,950 55,090 56,956 58,379
고정수당 * 3,401 3,366 3,274 3,185 3,295 3,377
실적수당 * 2,689 1,519 1,507 1,536 1,579 1,618
급여성 복리후생비 253 90 43 52 33 33
성과상여금 21,585 26,450 25,167 25,149 25,745 16,346
(경영평가 성과급) 8,068 10,401 8,901 8,808 9,798 0
기타 73 52 150 54 48 49
1인당 평균 보수액 81,948 86,343 85,091 85,066 87,656 79,802
(남성) 84,160 88,786 87,836 88,132 90,842 82,702
(여성) 61,680 66,111 64,625 64,996 68,580 62,435
평균임금 비율(남성) 57.71 57.32 57.61 57.55 56.98 56.98
평균임금 비율(여성) 42.29 42.68 42.39 42.45 43.02 43.02
비 고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직원의 근속연수, 직무, 성과 등에 따른 보수차이만 발생
상시 종업원수 4,740.03 4,821.14 4,924.38 5,035.04 5,040.38 5,231.00
(남성) 4,274.00 4,302.33 4,342.67 4,368.42 4,319.67 4,483.03
(여성) 466.03 518.81 581.71 666.62 720.71 747.97
평균근속연수(개월) 218 214 210 205 208 208
(남성) 229 225 222 218 222 222
(여성) 127 126 124 119 129 129
비 고 -

 

2) 정규직(무기계약직)

  • 평균 보수액:
    •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 42,676천 원에서 2023년에는 50,047천 원으로 약 17% 증가.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27,777 28,052 27,947 28,778 29,586 30,325
고정수당 * 2,445 2,149 2,695 2,976 3,341 3,424
실적수당 * 5,437 4,186 4,309 4,828 5,054 5,180
급여성 복리후생비 78 33 21 21 26 26
성과상여금 6,903 9,524 10,882 11,808 12,026 7,528
(경영평가 성과급) 2,322 3,646 4,040 4,366 4,681 0
기타 36 4 14 15 14 14
1인당 평균 보수액 42,676 43,948 45,868 48,426 50,047 46,497
(남성) 42,996 50,946 52,085 54,570 55,861 51,898
(여성) 40,400 31,477 35,722 37,935 39,388 36,594
평균임금 비율(남성) 51.56 61.81 59.32 58.99 58.65 58.65
평균임금 비율(여성) 48.44 38.19 40.68 41.01 41.35 41.35
비 고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직원의 근속연수, 직무, 성과 등에 따른 보수차이만 발생
상시 종업원수 2,300.58 3,302.42 3,560.00 3,552.93 3,544.86 3,622.00
(남성) 1,987.33 2,116.00 2,208.08 2,241.08 2,294.33 2,344.26
(여성) 313.25 1,186.42 1,351.92 1,311.85 1,250.53 1,277.74
평균근속연수(개월) 61 49 62 70 78 78
(남성) 63 58 70 75 81 81
(여성) 55 35 48 60 72 72
비 고 -

 

3) 정규직(단시간 무기계약직)

  • 평균 보수액:
    •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평균 보수가 남성을 초과하는 경향이 나타남(2023년 기준 여성 비율: 약 55%).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25,848 25,636 27,636 26,699 25,557 26,195
고정수당 * 2,210 2,474 4,020 4,194 4,868 4,989
실적수당 * 2,757 1,112 1,176 1,190 986 1,010
급여성 복리후생비 81 0 0 26 0 0
성과상여금 5,824 11,416 10,031 13,037 13,259 8,646
(경영평가 성과급) 1,629 3,954 2,532 3,955 4,824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36,720 40,638 42,863 45,146 44,670 40,840
(남성) 36,662 40,817 42,974 45,355 43,310 39,596
(여성) 36,716 39,295 41,730 43,411 52,901 48,365
평균임금 비율(남성) 49.96 50.95 50.73 51.10 45.02 45.02
평균임금 비율(여성) 50.04 49.05 49.27 48.90 54.98 54.98
비 고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직원의 근속연수, 직무, 성과 등에 따른 보수차이만 발생
상시 종업원수 23.94 30.08 40.41 32.92 26.06 26.06
(남성) 20.56 26.58 36.91 29.42 22.36 22.36
(여성) 3.38 3.5 3.5 3.5 3.7 3.7
평균근속연수(개월) 25 35 34 52 66 66
(남성) 24 33 32 50 64 64
(여성) 30 42 54 67 81 81
비 고 -

 

4) 신입사원 초임

  • 신입사원의 초임은 매년 소폭 상승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 2019년: 총액 기준으로 약 35,531천 원.
    • 2023년: 약 40,213천 원으로 약 13.2% 증가.
  • 2024년 예산: 초임은 약간 더 상승하여 총액 기준으로 약 41,216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

(단위: 천원, 명)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0,456 31,656 32,052 32,412 33,864 34,710
고정수당 305 316 320 324 338 346
실적수당 0 386 215 218 389 398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성과상여금 4,770 5,382 6,078 6,145 5,622 5,762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5,531 37,740 38,665 39,099 40,213 41,216

 

3. 복지

1. 학자금 지원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수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 지원 조건: 10년 이상 근속, 직전학기 B학점 이상
    • 지원 금액: 130만원 한도 실납입금액
  • 정규직 추가 혜택
    • 해외파견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월평균 미화 600달러)
    •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 제도

2. 주택자금 지원 (정규직 대상)

  • 임대주택
    • 지원 한도: 6,000만원
    • 적용 금리: 한국은행 신규가계대출금리 (5년 이내)
  • 주택구입
    • 지원 한도: 7,500만원
    • 적용 금리: 한국은행 신규가계대출금리 (5년 이내)

3.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건강검진비: 연 250천원 (1년 이상 근속 직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조비: 입원 시 2만원/일 (특정 질병 8만원/일)

4. 경조사 지원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본인결혼, 부모 및 자녀사망, 배우자사망, 본인사망: 각 100만원

5. 선택적 복지제도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교육문화활동보조비: 근속 연수에 따라 연 60만원~100만원

6. 기타 복리후생

  • 정규직
    • 출산장려금: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 난임지원: 체외수정 180만원/회, 인공수정 50만원/회
  • 정규직 및 비정규직
    • 상치료비: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비 전액 (3일 이내)
    • 연말간담회비: 10만원/인
    • 사내근로복지기금 불우직원 위로
    • 식당운영지원비: 월 200~400만원 (기관 규모별)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기금의 기관, 재정, 해산 및 청산을 규정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 대학생자녀 장학금
- 지원대상 : 대학생자녀를 둔 10년 이상 근속직원
- 지원조건 :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 지원금액 : 130만원 한도 실납입금액

정규직
o 해외파견직원 자녀 학자금
- 지원대상 : 초중고생 자녀 부양직원
- 지원금액 : 월평균 미화 600달러, 600달러 초과분은 50%만 지급
o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
- 지원대상 : 대학생 자녀
- 지원금액 :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o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12~15조의2

o 해외파견직원 자녀 학자금
-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8

o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
-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 업무처리지침
주택자금 정규직
o 임대주택
- 자격요건 :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직원
(근속 1년 이상)
- 지원한도 : 6,000만원
- 적용금리 : (5년 이내) 한국은행 신규가계대출금리(3개월 단위 변동) / (5년 초과)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o 주택구입
- 자격요건 : 무주택 직원(근속 1년 이상)
- 지원한도 : 7,500만원
- 적용금리 : (5년 이내) 한국은행 신규가계대출금리(3개월 단위 변동) / (5년 초과)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3자녀 이상 부양 또는 3대 동거시 전용면적 126이하)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43
o 주거안정지원운영기준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건강검진비
- 지원대상 : 1년이상 근속 직원
- 지원금액 : 250천원
(생애주기검진, 재검진 추가지원)

o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조비
- 지원대상 : 입원 직원
- 지원금액 : 2만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백혈병으로 입원 : 8만원/)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10
o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8~11조의1
생활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사비
- 지원대상 : 경조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1. 본인결혼 : 100만원
2. 부모 및 자녀사망 : 100만원
3. 배우자사망 : 100만원
4. 본인사망 : 100만원
o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5~7
선택적복지제도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문화활동보조비
- 지원대상 : 직원
- 지원한도
1. 근속 2년이상~7년미만 : 60만원
2. 근속 7년이상 : 70만원
3.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 100만원
기금 재무상황 고려, 지원 한도 내에서 수혜인원 등 확정
o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16~17
기념품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행사지원비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체육행사비
- 지급대상 : 실시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지원금액 : 100,000/(연간)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10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o 연수시설운영비 : 시설물 사용경비 일부 지원
o 그룹활동보조비 : 기관장이 승인한 그룹 지원 등 워라밸 지원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41, 422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정규직 및 비정규직
o 단체재해보장보험
- 지원방법 : 외부 보험기관과 보험계약
체결 후 재해발생시 보험금 수령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보장내역
1. 재해사망 3억원
2. 산재재해 180만원~1,800만원(등급별 차등)
o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조비
- 지원대상 : 재산피해 발생 직원
- 지원대상
1.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의 소실,유실,파괴
2. 본인이 상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의 소실,유실,파괴
- 지원금액
1. 완전 소실,유실,파괴 : 300만원
2. 1/2 이상 소실,유실,파괴 : 200만원
3. 1/3 이상 소실,유실,파괴 : 100만원
o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10
o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 제8~11
기타 정규직
o 출산장려금
- 출산지원
* 대상 : 두자녀 이상 출산 직원
* 기준
둘째 자녀 출산시 2,000천원 지급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 3,000천원 지급
다태아 출산시 500천원 추가 지급
- 난임지원
* 체외수정 시술 : 180만원/
* 인공수정 시술 : 50만원/
(난임시술 지원은 정부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정부지원금이 적은 경우는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o 공상치료비
- 대상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자
- 기준 : 치료비 전액
o 연말간담회비
- 대상 : 실시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기준 : 10만원/
o 사내근로복지기금 불우직원 위로
- 지원대상 : 투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직원(기금 이사회 선정)
o 식당운영지원비
- 구내식당 식재료 지원
- 산하기관 규모에 따라 월 200~400만원

비정규직
o 공상치료비
- 대상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자
- 기준 : 치료비 전액
o 연말간담회비
- 대상 : 실시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
- 기준 : 10만원/
o 사내근로복지기금 불우직원 위로
- 지원대상 : 투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기금 이사회 선정)
o 식당운영지원비
- 구내식당 식재료 지원
- 산하기관 규모에 따라 월 200~400만원
o 출산장려금 :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o 공상치료비 : 취업규정 제42조 및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10
o 연말간담회비 :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o 불우직원 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4
o 식당운영지원비 : 내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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