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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복지, 연혁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혁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 중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설비의 예방점검과 정비업무가 중요시되어 1993년 5월에 한국가스공사(韓國GAS公社)의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초대 사장에 선우 현범(鮮于賢範)이 취임했다.천연가스 설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예방점검을 이 회사는 기획·총무·정비사업·기술사업의 4개 부와 품질안전실로 조직된 본사 외에 평택·서울·경인·대전·인천·대구·광주 등 사업소로 편성되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가스기술공사㈜(韓國─技術公社(株)))]
2. 연봉
1) 정규직(일반정규직)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69,337천원에서 2023년 75,413천원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 예산에서는 72,807천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 기본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36,454천원에서 2024년 42,829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실적수당은 2019년 6,491천원에서 2024년 1,709천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변동이 있었으며, 2023년 12,133천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4년 예산에서는 8,179천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36,454 | 37,611 | 37,555 | 40,331 | 41,785 | 42,829 |
고정수당 * | 15,089 | 15,665 | 15,713 | 17,255 | 18,511 | 18,788 |
실적수당 * | 6,491 | 6,646 | 6,463 | 3,139 | 1,682 | 1,709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711 | 1,430 | 1,219 | 1,223 | 1,234 | 1,234 |
성과상여금 | 9,500 | 11,500 | 10,954 | 10,667 | 12,133 | 8,179 |
(경영평가 성과급) | 2,501 | 4,109 | 3,437 | 3,076 | 4,150 | 0 |
기타 | 89 | 33 | 55 | 64 | 66 | 66 |
1인당 평균 보수액 | 69,337 | 72,888 | 71,962 | 72,682 | 75,413 | 72,807 |
(남성) | 70,085 | 73,606 | 72,662 | 73,423 | 76,237 | 73,595 |
(여성) | 50,712 | 54,873 | 55,118 | 56,009 | 58,918 | 57,034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8.02% | 57.29% | 56.86% | 56.73% | 56.41% | 56.34%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1.98% | 42.71% | 43.14% | 43.27% | 43.59% | 43.66% |
비 고 | * 성별간 평균보수액 차이 원인 - 우리 공사의 보수제도는 2급 이상 직원은 연봉제, 3급 이하 직원은 호봉제로 운영되며 성별 및 나이에 따른 보수 차이는 없음 - 남녀 직원간 평균보수액 차이는 직급과 근속년수의 차이에서 발생 * 1인당 평균 보수액 산정방법 - 총 보수액 / 상시종업원수로 산정 |
|||||
상시 종업원수 | 1,573.83 | 1,594.88 | 1,638.71 | 1,666.42 | 1,684.92 | 1,684.92 |
(남성) | 1,513.08 | 1,533.75 | 1,573.33 | 1,595.50 | 1,604.75 | 1,604.75 |
(여성) | 60.75 | 61.13 | 65.38 | 70.92 | 80.17 | 80.17 |
평균근속연수(개월) | 169 | 173 | 179 | 179 | 186 | 198 |
(남성) | 171 | 176 | 182 | 183 | 190 | 202 |
(여성) | 114 | 116 | 123 | 108 | 111 | 123 |
2) 정규직(무기계약직)
-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35,953천원에서 2023년 39,573천원으로 증가했으나, 2024년 예산에서는 38,656천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 기본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8,342천원에서 2024년 19,885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 실적수당은 2019년 1,505천원에서 2024년 2,638천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성과상여금은 변동이 있었으며, 2023년 3,926천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24년 예산에서는 2,177천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위: 천원, 명, 월, %)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18,342 | 17,141 | 17,083 | 18,090 | 19,400 | 19,885 |
고정수당 * | 14,322 | 13,327 | 13,148 | 13,545 | 12,930 | 13,219 |
실적수당 * | 1,505 | 2,744 | 2,738 | 3,593 | 2,579 | 2,638 |
급여성 복리후생비 | 655 | 418 | 589 | 700 | 727 | 727 |
성과상여금 | 1,127 | 464 | 839 | 1,311 | 3,926 | 2,177 |
(경영평가 성과급) | 1,127 | 457 | 812 | 1,289 | 1,802 | 0 |
기타 | 0 | 0 | 0 | 7 | 7 | 7 |
1인당 평균 보수액 | 35,953 | 34,097 | 34,399 | 37,249 | 39,573 | 38,656 |
(남성) | 38,085 | 34,448 | 34,832 | 37,870 | 40,032 | 39,132 |
(여성) | 32,968 | 32,025 | 30,901 | 32,466 | 35,754 | 34,695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3.60% | 51.82% | 52.99% | 53.84% | 52.82% | 53.00%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6.40% | 48.18% | 47.01% | 46.16% | 47.18% | 47.00% |
비 고 | * 1인당 평균 보수액 산정방법 - 총 보수액 / 상시종업원수로 산정 |
|||||
상시 종업원수 | 52.00 | 206.59 | 410.42 | 441.91 | 466.41 | 466.41 |
(남성) | 30.33 | 176.67 | 365.25 | 391.08 | 416.33 | 416.33 |
(여성) | 21.67 | 29.92 | 45.17 | 50.83 | 50.08 | 50.08 |
평균근속연수(개월) | 21 | 8 | 19 | 26 | 36 | 48 |
(남성) | 21 | 7 | 18 | 25 | 35 | 47 |
(여성) | 22 | 18 | 27 | 34 | 44 | 56 |
3) 신입사원
(1) 총 급여(합계)는 2019년 34,590천원에서 2024년 예산 40,186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 연도별 증가율:
- 2019년에서 2020년: 0.55% 증가
- 2020년에서 2021년: 변동 없음
- 2021년에서 2022년: 7.83% 증가 (가장 큰 폭의 상승)
- 2022년에서 2023년: 4.94% 증가
- 2023년에서 2024년(예산): 2.11% 증가
(단위: 천원, 명)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21,733 | 22,405 | 22,405 | 24,730 | 26,193 | 26,848 |
고정수당 | 10,871 | 11,061 | 11,061 | 12,638 | 13,028 | 13,203 |
실적수당 | 1,851 | 1,179 | 1,179 | 0 | 0 | 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35 | 135 | 135 | 135 | 135 | 135 |
성과상여금 | 0 | 0 | 0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0 | 0 | 0 | 0 | 0 | 0 |
합계 | 34,590 | 34,780 | 34,780 | 37,503 | 39,356 | 40,186 |
3. 휴가
1) 정규직(일반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 ||
재해구호휴가 | 5일 | -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임신 11주 이전 유산 시 5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10일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1일 |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1일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
||
정자채취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5일 | ||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매월 1일 (임신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 추가 부여) |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및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전보, 파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 필요기간 | 1일 | ||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특수건강검진 포함) | 필요기간 | 1일 (2차 검진의 경우 별도 1일) |
||
승진, 환직 시험에 응시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해외근무 발령에 따른 부임 및 귀임 시 | 필요기간 | 각 2일 | ||
질병 휴가 | 60일 | 60일 | ||
업무상 국외 출장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이 필요할 때 | 1일 | 1일 |
2) 정규직(무기계약직)
(단위: 일)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 ||
재해구호휴가 | 5일 | -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임신 11주 이전 유산 시 5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10일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1일 |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1일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
||
정자채취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5일 | ||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매월 1일 (임신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 추가 부여) |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및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전보, 파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 필요기간 | 1일 | ||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특수건강검진 포함) | 필요기간 | 1일 (2차 검진의 경우 별도 1일) |
||
승진, 환직 시험에 응시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해외근무 발령에 따른 부임 및 귀임 시 | 필요기간 | 각 2일 | ||
질병 휴가 | 60일 | 60일 | ||
업무상 국외 출장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이 필요할 때 | 1일 | 1일 |
3) 비정규직
(단위: 일)
공가 구분 | 공무원 복무기준 | 기관운영기준 | ||
경조사 휴가 |
결혼 | 본인 | 5일 | 5일 |
자녀 | 1일 | 1일 | ||
배우자출산(다태아 출산) | 10일(15일) | 10일 | ||
입양 | 20일 | 20일 | ||
사망 | 배우자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일 | ||
출산 휴가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 휴가) |
90일 (120일) |
90일 (120일) |
||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무급) | 매월 1일(무급) | ||
방통대 출석 | 연가일수 초과시 수업일수 | - | ||
재해구호휴가 | 5일 | - |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 10일 (임신 11주 이전 유산 시 5일) |
|
임신기간 16∼21주 | 30일 | 30일 | ||
임신기간 22∼27주 | 60일 | 60일 | ||
임신기간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 공무원 |
3일 | 10일 | ||
난임치료 | 인공수정 | 2일 | 1일 | |
체외수정 | 3일(배아이식) 4일(난자채취) |
1일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
||
정자채취 | 1일 | 1일 | ||
포상 휴가 | 10일 | 5일 | ||
가족돌봄휴가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가 2명 이상, 장애인, 해당공무원이 한부모인 경우) |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
10일(무급) - 2일까지 유급 (3일까지 유급) |
||
임신검진휴가 | 10일 | 매월 1일 (임신 8월 이후부터 매월 1일 추가 부여) |
||
심리안정휴가 | 4일 | - | ||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및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전보, 파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 필요기간 | 1일 | ||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특수건강검진 포함) | 필요기간 | 1일 (2차 검진의 경우 별도 1일) |
||
승진, 환직 시험에 응시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필요기간 | 필요기간 | ||
해외근무 발령에 따른 부임 및 귀임 시 | 필요기간 | 각 2일 | ||
질병 휴가 | 60일 | 60일 | ||
업무상 국외 출장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이 필요할 때 | 1일 | 1일 |
4.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방법 ○ 사내근로복기금 용도사업 범위 - 경조금, 기념품비, 기금 운용비용 등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정관 전체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 - 지원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차감) - 한도 : 인사혁신처 고시 한도 적용 - 재원 : 예산 ※ '21년부터 폐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 대상 : 인사발령에 의한 해외 근무자 중 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 - 지원금액 : 수업료 등 실 납부금액 - 한도 : 자녀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 재원 : 예산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대상 :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 - 대부금액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중 실 납부한 금액 (타 기관 장학금 등을 수혜한 경우 차감) - 이자율 : 무이자 - 한도 : 국외대학은 전년도 국내대학의 평 균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부 - 재원 : 예산 |
[임원,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2조 ③항 - 학자금운영지원지침 제5조(지급기준)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지침 제12조(대 부기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 해외근무자 복리후생관리지침 제9조 (자녀 학자금 지원) [비정규직]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대외사업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변동사업 예산편성시 반영내용)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주택자금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법정건강검진 - 대상 : 재직중인 임직원, 일정기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재직중인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임원(연 60만원한도), 직원(연 20만원 한도) ※'18년부터 지사별 차등 적용하여 최대 30 만원 지원 - 지원방법 : 검진기관과 계약체결실시 - 재원 : 예산 |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조(건강진단) - 연도별 건강검진 시행문 [비정규직] - 대외사업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변동사업 예산편성시 반영내용)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생활안정자금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상 :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직원 중 신용 보증보험이 가능한 직원 - 한도 : 2천만원 - 상환기간 : 1천만원 5년(거치시 6년) 2천만원 10년(거치시 11년) - 이자율 : 한국은행 예금은행 고시금리 현재 적용 / (22.12.29 이전 3%) - 재원:사내근로복지기금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지침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경조비 - 대상 : 애경사 발생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본인 결혼 100만원 등 -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비정규직] ○ 경조비 - 대상 :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본인 결혼 100만원 등 - 재원: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경조비 조화환 - 대상 :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10만원 한도의 조화환 - 재원: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비정규직] ○ 경조비 조화환 - 대상 :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10만원 한도의 조화환 - 재원: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장례상조서비스 - 대상 :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부모 및 배 우자 부모사망시 상조서비스 이용 희망직원에 한하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 - 재원 : 예산('17.4.26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17.4.27부터) ※ 비정규직은 예산으로 지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비정규직] ○ 장례상조서비스 - 대상 :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부모 및 배 우자 부모사망시 상조서비스 이용 희망직원에 한하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장례상조용품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상조용품 이용 희망직원 지원 - 지원금액 : 187,055/건('20년 5월까지 189,475원) / 198,055/건('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20년 부터) [비정규직] ○ 장례상조용품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상조용품 이용 희망직원 지원 - 지원금액 : 187,055/건('20년 5월까지 189,475원) / 198,055/건('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 재원 : 예산 - 관련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출산장려금 -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첫째자녀 200천원, 둘째자녀 300천원, 셋째(이상)자녀 1,000천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출산기념품 -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기간제근로자 - 금액 : 100천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5조(목적사업) ①항 4호 - 경조금지급지침 - 장례상조서비스 재원 변경 결재문서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상조용품 재원 변경 결재문서 - 조화환 지급방법 변경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기간제계약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선택적복지제도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선택형복리후생비 - 내용 : 재직중인 직원 - 조건 : 재직중인 직원의 근속년수, 직급, 부양가족수로 포인트 지급 건강유지 및 재해보장을 위한 기 본선택형 항목과 건강관리, 생활 복지, 자기계발, 문화생활분야를 위한 자율선택형 항목으로 구분 - 재원 : 예산 [비정규직] ○ 선택형복리후생비 - 조건 :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월41천원/인(또는 연500천원/인) 지급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3조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기념품비 | [임원] ○ 퇴임 임원 기념품 - 대상 : 퇴임 임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정년 퇴직자 기념품 - 대상 : 10년 이상 근무 후 정년 퇴직 직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회사창립 기념품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30만원 (회사창립15만원+근로자의날 15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직원 생일축하지원금 기념품비(2018년)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직원 생일축하지원금 기념품비 (2019년)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및 정원 내 육아휴직 대체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
[임원,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상벌규정 제9조, 제13조 - 연도별 포상계획 - 연도별 기념품지급계획 - 복지기금 기념품 결재문서 - 연도별 생일축하금지원기념품 결재문서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기간제계약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행사지원비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체육행사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행사 참석자 - 시행 : 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시행 - 지원금액 : 인당 6만원/연 - 재원 : 예산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회사창립기념 다과회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행사 참석자 - 금액 : 인당 10천원/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2조(기업복리후생)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연도별 창립행사 시행문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내용 : 휴양시설 이용시 일부금액 지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도에 한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으로 지급(인당 100천원) [비정규직] ○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 대상 : 재직중인 기간제근로자 - 금액 : 인당 5만원/연 - 내용 : 하계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지원금 직접 지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동호회 지원비 - 대상 : 동호회회원 중 행사에 참가한 직원 - 금액 : 분기 15천원(일반동호회) ※ 교류지원금,우수동호회지원금,정부주관 대회 지원금은 등 별도 금액 적용 - 재원 : 예산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도별 하계휴양시설 운영 결재문서 - 동호회 지원기준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재해보상지원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 항목 : 공통재해, 실손의료비/정액의료비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
[임원,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예산편성시 반영사항) |
기타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장애인 지원금 - 대상 :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가족을 둔 재직 직원 - 지원금액 : 장애등급별 월 최대10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야근식대비 - 대상 : 내근직원중 야근 수행직원 - 금액 : 8천원/1식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통신보조비 - 대상 : 재직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비상 업무 수행 직원 - 지원금액 : 인당 25천원/월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21년부터 폐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통근버스 임차료 - 내용 : 사업장의 지리적 특성상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위주로 통근버스 운영 - 방법 : 전세버스회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운영경비(세금 및 수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발생하는 필요 경비(세금, 지급수수료 등)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모범 및 공로 포상금 - 대상 : 모범 및 공로상 수상 직원 - 모범상, 근무유공, 사업수행 유공 등 공사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부상 - 지원금액 : 최대 200천원/인 - 세부지급기준은 포상계획에 의함 ※ 반영제외 |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 연도별 복리후생기본계획 - 장애인 지원금 기준 - 통신보조비 시행문 ※ '21년부터 폐지 - 통근버스 시행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경비 집행내역서 - 상벌규정 제9조, 제13조 - 연도별 포상계획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장 기금의 사 업 제15조(목적사업) ①항 10호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7.근로계약 및 변동사업 예산편성시 반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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