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측정시기, 주기, 과태료
오늘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측정시기, 주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2.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3. 측정제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