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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학교폭력

부산학폭변호사 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

by 만물박사 Dobidi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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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폭변호사 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

 

 

안녕하세요?

부산/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되는 경우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삭제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런 궁금중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 세 가지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됩니다.

 

1)해당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해당학생이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때, 동일 학교급이란?

중학생면 중학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을 의미해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가해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
▲ 초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참고
 

 

학교의 장은 우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가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

 

2. 기재유보 이후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또다시 조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재유보 이후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또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유보된 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니, 학교폭력사건이 반복되는 일이 없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3. 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이후에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한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되니 이 부분 꼭 유의하셔야겠어요!

 
 

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삭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되면 앞으로 대학입시에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조치는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9호인 퇴학 조치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초기부터 일관되게 정확한 대응을 하여 생활기록부상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인 문제가 그렇듯이, 처음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바로 감을 잡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진행 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일처리와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분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 부산/양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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