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거치고 사회로 나온 성인들도 회사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아직 가치관이 전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더욱 갈등을 겪기 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로운 다툼이나 갈등은 어떻게 화해하고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SNS가 우리 삶의 일상적인 활동이 되면서 온라인에서도 학생을 괴롭히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과 비난 등이 담긴 메시지도 현재는 엄연한 학교 폭력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해당 사안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고 피해 학생이 지목한 가해 학생에게 학폭위 참석 통지가 전송됩니다.
학폭위는 사건 인지 2주 이내로 진행해야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최소 10명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심의 위원의 1/3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내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할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9단계에 의거해 처분이 내려집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에 해당하는 4호 조치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생활 기록부 기재 시기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 바로 조치가 기재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서 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4,5,6,8호 조치는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심의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9호 조치인(퇴학처분)의 경우 조치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학폭위의 처분과 상관없이 피해 학생의 부모가 별도로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해 고소 진행도 가능하며, 학교폭력은 물리적 피해와 더불어 재산상의 손해를 동반할 수도 있어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소를 제기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해당 사안과 정신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폭력에 노출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괴롭힘의 의도가 없는 행동만으로 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증거 제출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가해학생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나면,
이에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호 처분인 강제전학이 나왔다면?
집행정지 신청으로 강제전학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 드신다면,
집행정지 신청과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한 번 낙인이 찍힌 가해 학생은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회복하기란 몹시 힘듭니다.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억울하시거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문의할 점이 있거나 상담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부산, 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에게 연락 주세요.
철저하게 여러분의 편이 되어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부산, 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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