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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학교폭력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 학폭심의위원회란?

by 만물박사 Dobidi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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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 학폭심의위원회란?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 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다들 '학폭위'라는 말은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폭위는 어떤 말의 준말인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준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즉,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준말인 것이죠.

 

 
부산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프런티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5. 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6. 판사·검사·변호사

7.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9.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11.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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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학교폭력위원들이 정당한 심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결로써 기피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의결로 기피여부가 결정되면 그 위원은 학폭위 심의위원에서 제외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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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개최되면 위원들은 사안조사 결과와 증거자료 등을 살피며

학교폭력 사안의 전반사항을 파악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분리되어 각각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양측의 진술이 모두 끝나면 위원들은 과반수로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학폭심의위원회는 학부모가 1/3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나아가 수사기관도 문자내역이나 수색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데,

학폭심의위원회가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증거의 수집은 전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되어 각각 출석한다는 점에서,

상대학생의 진술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을 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증거와 진술을 일치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눈앞으로 닥쳐올 것을 예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갑작스럽게 닥쳐온 상황에 감정을 추스르기로 어려울 것인데요.

와중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정신을 꽉 잡고 수없는 면담과 증거 수집 과정까지 거쳐야 합니다.

 

많은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하며 느낀 것은

아이들의 싸움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싸움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털어놓는 상담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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