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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학교폭력

부산학폭변호사 생기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by 만물박사 Dobidi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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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폭변호사 생기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처해지는 조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1)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과 같은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 간접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2)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석을 유도하거나 서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상담, 치료 등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이를 수렴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아래 테이블에 있는 조치 중 하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조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장의 긴급조치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
8. 전학 - -
9.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 -
 

※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2)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3)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4)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시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 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9.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5. 마치며

이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합니다. 혹시 학교폭력과 관련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읏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생기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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