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속상해 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학폭 조치가 되었음에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학폭 처분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조치 이후에도 학폭 가해가 지속되는 경우 학보님들의 마음이 안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시청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특정인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유형 중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긴급임시조치와 보호처분 및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가 아니고서도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민사소송으로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상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신청에 있어, 지속성은 반드시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한두 차례라도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신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긴급조치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학교 내에서 처리한다는 점에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님께는 미온적인 조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부산학폭변호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신청 이유는 하단의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평소관계에 대한 서술과 법률적 사건에 대한 서술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했던 행위(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와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의 구체적인 설 3. 피신청인으로 인해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가 해쳐지고 있음에 대한 소명 4.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청인이 받게 되는 해악에 대한 자세한 설명 - 피신청인의 접근행위 제거의 필요성(고3 수험생인 신청인이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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