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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학교폭력

부산학폭변호사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절차

by 만물박사 Dobidi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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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폭변호사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학폭위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 됩니다.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편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 하셔야 할까요?

오늘은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불복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절차

 

1. 학교폭력이란?

 

부산학폭변호사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법안에 기초하여 대응됩니다.

제1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특정 집단의 학생들이 피해자 한 명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현대적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따돌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에서의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부산학폭변호사는 강조 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의 역할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부산학폭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학폭위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아래 테이블에 있는 조치 중 하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조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장의 긴급조치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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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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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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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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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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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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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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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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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2)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3)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4)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징계 사례

※ 사건은 공익적 목적으로 부산학폭변호사가 재구성 하였습니다.

 

A라는 친구의 생일이었고, B,C,D가 학교 복도에서 A의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생일빵을 때린 사안입니다.

A는 복도에서 많은 아이들이 A의 속옷을 보았다는 수치심에 이기지 못하여 정신과를 다니는 등 심리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A의 어머님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5호처분을 받아 억울하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거늘.. 5호 처분으로 인해 전화상으로 많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4. 심의위원회 심의 방식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부산학폭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산학폭변호사 에 의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 및 가해학생과 같은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 간접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2)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석을 유도하거나 서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아동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상담, 치료 등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학폭변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이를 수렴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3) 심의위원회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부산학폭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5.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위 사례와 같이 만약 5호 처분을 받는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 특기사항 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됩니다. 졸업이후 2년 후 혹은 졸업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시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 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9.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이에 부산학폭변호사는 불복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생각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른 처분과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부산학폭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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