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폭사건에 대한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 아이가 피해자인 것이 분명하니, 학폭사건으로 신고하면 당연히 가해학생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
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철저한 준비없이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가,
오히려 상대방 학생에게 맞신고를 당해 내 아이까지 처벌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피해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가해학생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방법은?
학교폭력 신고방법은 3가지로 나뉩니다.
-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선생님 등 학교에 신고
- 학교 소재지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신고
-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 (신고번호 : 117)
다만 관할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결국 학폭사건의 조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 사안조사를 진행하는 학교관계자들을 지나치게 적대시 하거나 공격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학폭사건이 끝난 후 부당한 상황에 따라 진정, 형사고소 등이 가능하므로
학교폭력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게 좋다고 조언해드립니다.
2. 학교폭력 신고시 유념할 3가지
1. 학교폭력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발생하였는지 정확하게 특정한다.
2. 그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뒷받침할 유리한 증거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3.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발생하였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
피해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사안조사과정에서 학폭사안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칫하면 심의위원들이 피해학생의 신고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뒷받침할 유리한 증거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학부모님들은 '학폭사건을 신고하면 학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해학생을 처벌해줄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학폭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가해학생이 학폭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고부터 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한 후 신고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맞신고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내 자녀와 상대방 학생이 입은 피해가 유사, 동등한 정도라면, 학교폭력신고를 추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내 자녀의 피해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 내 자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만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신고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확인서가 학폭사건 진행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보다도 학교폭력확인서 작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서 작성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방법 기재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피해에 관한 감정만 호소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자칫 위원들에게 안좋은 인상만 줄 수 있으니 지양하셔야 합니다.
3.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여느 사건처럼 학폭사건도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요,
수사기관이 아닌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사안조사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피해학생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증거로는 카카오톡, 인스타디엠 등 대화내용 캡처, 사진이나 동영상, 녹음파일, CCTV, 학폭사실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이 중 CCTV의 경우 학교 또는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증거보전신청 하는 방법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CCTV의 경우 보관기간이 1달 정도에 불과하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증거 없이 학교폭력신고를 하였다가 상대방 학생이 증거를 제출하면서 맞신고를 할 경우 되려 우리 아이만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여부를 판단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4. 김현영 변호사의 학폭 방어 성공사례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00중학교에 진학하게 된 ㅍ학생은 활달하고 밝은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사소한 장난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부터 같은 반 친구였던 ㄱ,ㅎ학생이 ㅍ학생에게 대하는 말투와 행동이 교묘하게 바뀌더니 ㅍ학생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ㄱ학생은 ㅍ학생에게 커터칼을 꺼내어 보이며 실제로 날을 밀어올리는 행동을 하여 위축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다른 가해학생인 ㅎ학생은 ㅍ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카톡과 SNS 메신저로 욕설을 퍼부으며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였는데요.
처음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었지만 어느순간부터 가해 학생들은 ㅍ학생을 무시하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다급하게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주셨습니다.
김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는데요. ㄱ학생이 ㅍ학생에게 커터칼을 내밀며 한 행동은 특수협박으로 엄연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산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맞학폭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히 준비되었습니다.
자녀의 상황에 대해 정리한 사실확인서 제출이 끝나고 교내 전담기구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학폭 사건은 학폭위에 회부되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가해 학생 쪽에서 맞학폭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맞학폭의 내용은 피해자 ㅍ학생이 ㄱ학생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여 욕설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부산학폭변호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ㅍ학생과 ㄱ학생은 학기 초반엔 친한 친구 사이여서 서로 가벼운 욕설을 하며 장난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ㅍ학생이 ㄱ학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서로 장난이 오갔던 와중에 니킥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변해 ㄱ학생이 일방적으로 ㅍ학생에게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이었죠.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과거의 ㅍ학생이 ㄱ학생에게 한 행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 니킥은 서로가 장난을 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욕설 등의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친구들끼리의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는 아이의 말만 듣고 명확하게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현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맞학폭 방어에 성공했으며, 가해자 ㄱ학생과 ㅎ학생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생과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까지 학폭위 조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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