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학폭변호사, 양산학폭변호사 김현영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학교폭력 사건 이외에도 민사소송 제기를 고민하십니다.
이때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의 주소를 몰라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우선 신고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내려지는 징계는 어디까지나 '학교'라는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행정 처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의 처분으로 인해 가해 학생에게 전과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폭위 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면 학교폭력과 형사소송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생의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사건 또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제기 시기는?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도 진행하셨다면 끝난 후 조치 결정 통보서와 형사 처분서를 첨부해서
민사소송에 같이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해학생의 주소를 몰라도 민사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데요.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신청한 기관에 가해학생의 인정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줍니다.
사실조회신청이란?
법원이 소송 진행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겠다는 양식의 문서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제기된 상황에서 방어는?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던 분들도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당황스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다소 억울하다고 판단을 하여 민사소송으로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손해 배상을 요구받을 수 있기에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앞서 논리적인 변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혼자서 학교폭력 사건을 대처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절하게 대처를 하여 가해학생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부분에 초기부터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절하게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교폭력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경험을 많이 쌓아온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보신 후 학교폭력 대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양산학교폭력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정보 & 상담 >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학폭변호사 생활기록부 삭제 및 기재유보 (0) | 2023.07.09 |
---|---|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 접근금지 신청 (0) | 2023.07.08 |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 징계 집행정지 (0) | 2023.07.08 |
부산학폭변호사 불복절차는 (0) | 2023.07.07 |
부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주의사항 3가지 (0) | 2023.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