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승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불편하고, 패소가 유력한 상황에서는 반가운 것이 조정 및 화해권고 인데요.
하지만 승소가 유력하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실관계가 밝혀져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은 최악의 결과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1.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점을 양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일
2. 화해권고결정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법원에서 보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그것의 전부는 아니고 일부인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표명하고 있을 때 법원에서 보기에 중간 정도 금액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확실하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 원만하게 화해하라는 의미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3. 이혼화해권고결정 요청은?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혼에 이미 합의가 된 경우에는 이혼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을 신청한 후 기다리지 않고, 협의 내용을 정리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했으니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 장점은?
화해권고결정은 간혹 원고주장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차피 패소할거면 그냥 판결을 받지 굳이 화해권고 결정을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피고 입장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화해권고결정 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이 통합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판결로 받는 것 보다 소송비용분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이 더 좋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패소하게 되면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은 임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 강제집행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보다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화해권고 결정을 꼭 받아들여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은 법원이 생각하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꼭 받아들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법원의 조정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이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의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2주 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제시한 조정안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주라는 기간을 꼭 준수 하셔야 되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6. 이의신청 했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혹시 나중에 판결 받을 때 나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당연히 이의신청 했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부 의중이 어느정도 드러났으므로 판결로 가더라도 화해권고결정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7.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혼 등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는데요.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였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높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피고가 유책배우자로서 불리한 정황이 보이기는 했지만 김해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파악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3,5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해권고결정과 부산이혼변호사의 성공 사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화해권고결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상황에 맞춤 1:1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김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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