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아래 재판상 이혼원인에 나와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바로 이 소멸시효를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년 전 있었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제척기간에 따라 2년이 지난 외도 사실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 기간.
6개월이면 기간이 너무 촉박한거 아닌가 싶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선임을 다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6개월이라는 소멸시효는 배우자의 외도의 사실을 안 뒤 그 6개월 동안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용서를 빌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외도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가정에 불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외도에서 비롯한 또 다른 유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부와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불만을 가져도 강제적으로 판결이 나가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서 증거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소송을 먼저 구한 사람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원고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 될 수 있는 것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애정행각이 담긴 대화내용(문자, 메신저, 카톡)
-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
- 두 사람의 애정행위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숙박업소 cctv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다시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외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서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상간 사건을 수임하며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정보 & 상담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상담 원하신다면 (1) | 2024.10.19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가 유책 배우자라면? (8) | 2024.10.01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 성공 사례 (0) | 2024.07.06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 소송 당하셨다면 (0) | 2024.05.19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상담 (0) | 2024.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