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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가 유책 배우자라면?

by 만물박사 Dobidi 2024. 10.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가 유책 배우자라면?

안녕하세요. 김현영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불리하진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가 유책 배우자라면?

 

1.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청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83스6 결정)
  • 사실혼이 파기 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난 부분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삼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제1항)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및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위자료청구와 동시에 외도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바로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는 높이고 상대방의 기여도는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내가 유책 배우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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