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외도를 하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는 전혀 모르고 뒤늦게 알게된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는 하였으나 원고측에서 터무니 없이 높은 위자료 액수를 청구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생각에 막막하신 경우도 있으실겁니다.
1. 대응을 하지 않는경우
상간녀소송을 당하여 피고가 되었을 경우 30일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측이 주장하는 소송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어 버리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에서는 부정행위의 기간도 포함되는데요. 만약 원고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기간이 3년인데 실제 피고가 유부남과의 교제기간이 3달 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를 반박하여 잘못 산정된 위자료 금액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특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간자로서의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속이고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영문도 모른채 상간소송을 당해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데요.
소장을 받고 나서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았을 때는,
유부남에게 전화해서 나는 상대방에게 속았고 기혼자인 것을 전혀 모르고 만났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장을 보낸 상태에서는 유부남이 전화를 안받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에게는 피고가 내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하는데요.
원고측에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여 무고함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는 빠르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처음에 발뺌을 하다가 재판에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와 그제서야 인정을 한다면 괘씸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부산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혼사실을 알고 만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을 인정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건데요.
원고측에서 모은 자료중에서는 터무니 없는 자료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남편과 모텔에 간 적이 없는데 원고측에서 모텔 영수증을 청구해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위자료 감액
원고가 위자료를 얼마를 청구를 했던지 위자료의 액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경우 부산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의 변론으로 위자료 감액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위자료 산정시 고려하는 요소
-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 원고부부의 자녀유무
출처 입력
위의 요소들 중에서 피고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위자료 액수를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감액 시켰다면 그다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구상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이란?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금액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남편에게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건데요.
이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소송 판결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소송 위자료로 내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나와 공동의 책임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2,000만 원의 반인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혼자인데 내 남편이 나와 원고의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구상금청구소송이 아닌 내 남편의 맞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원고의 오해와 무리한 주장에는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상간녀소송을 청구한 원고의 입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많이 작성하였는데요. 오늘은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으셔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산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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