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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

by 만물박사 Dobidi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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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 양육권 지정과 그리고 양육비와 관련되는 내용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녀 복리를 위한 부분으로 법정에서 엄격하게 심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양육권이 지정되고 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흘려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머지, 양육자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친권 양육권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

1. 양육권, 친권이란?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서 가르치거나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2.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 양육권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아이에게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 837조 제 6항에 따르면, 이혼으로 양육권이 변경 된다고 해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는 지속되며, 아래 권리 및 의무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2) 부양의무

3) 상속권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한 번 지정하면 이후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의 의사가 반영될 나이가 되지 않는 한 양육자 변경은 어렵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초반을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민법 837조, 843조, 909조에 의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훨씬 더 적합한 양육환경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는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양육자 변경 소송이 들어왔을 때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 보고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심리상태가 어떠하고 원고와 피고가 적격한 양육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합니다.

 

앙육권 친권 변경으로 미성년 자녀의 정서와 복리에 훨씬 더 낫다는 것이 명확할 때에만 변경이 허용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안인데요.

 

본인이 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경 신청 전에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변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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