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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5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교체 지원자격, 점수기준, 취소사유 오늘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리프트・노후위험기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 - 중소벤처24 참조 중소벤처24 (smes.go.kr) 중소벤처24 이전 다음 www.smes.go.kr 1)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제도 이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차량 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2023. 4. 8.
picture5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납부 방법 이번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위택스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Wetax 위택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2). 로그인을 진행한다. 3). 우측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한다. 4).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한다. 5). 조회기간을 세팅하고 검색을 누른다. 조회되는 미납액을 납부하자. 2. 경찰청 교통민원 납부 1) 경찰청 교통민원 24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한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 2023. 4. 2.
picture5 내압용기 재검사 비용, 유효기간 확인, 검사 절차, 수수료 오늘은 내압용기 재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내압용기 재검사란? 자동차 연료용으로 장착된 내압용기의 동일성 확인, 설치상태·손상여부 및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이다. 2. 유효기간 조회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한다. 내압용기 검사유효기간 조회 | 내압용기 검사유효기간 조회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압용기 검사유효기간 조회 내압용기 검사유효기간 조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내압용기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46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 내압용기 검사예약 방 www.cyberts.kr 2)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서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확인이 .. 2023. 3. 27.
picture5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인터넷 신청 오늘은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이란? 석면해체제거업의 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1)관리감독자와 동시수강 불가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수료 후 관리감독자 추가로 이수) 2)개인사업자로 신청가능 (사업장이 없으신 경우 교육신청서 필수항목에 '개인'으로 작성) 3)보수교육 여부 없음 (타 업체로 이직 후에도 사용 가능) 4)인력 등록방법 :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후 관할 노동부에 등록신고 2. 교육신청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2)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나.. 2023. 3. 25.
공무원 경조사 위로금 및 휴가제도 오늘은 공무원 경조사 위로금 및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1)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1.1)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 각 순위에 따른 공무원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 후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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