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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개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교체 지원자격, 점수기준, 취소사유

by 만물박사 Dobidi 2023. 4. 8.

 

 

오늘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교체(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리프트・노후위험기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소기업 확인서’(유효분에 한함) 제출

- 중소벤처24 참조

 

중소벤처24 (smes.go.kr)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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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mes.go.kr

 

1)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제도 이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차량 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2) 고소작업대

안전인증제도 이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참고사항>
▸ 안전검사 수검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법에서 정한 주기(2년마다) 내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 제외
 ※ 이동식크레인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 고소작업대는 용량과 관계없이 안전검사 수검 대상
(정격하중 2톤 미만의 이동식크레인인 경우 ‘비대상 확인서’ 제출)

 

 ※ 이동식크레인은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는 특수자동차로 구분(자동차등록증 기준)하며, 일부 고소작업대의 경우 구조변경을 통해 고소작업대가 설치된 경우도 있음(해당 장비는 고소작업대로 안전검사 대상 장비임)


▸ 장비 출고(제작)일자 증명
 - 고소작업대(특수자동차)는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증명, 이동식크레인은 제조 명판, 제작증명서를 통해 차량탑재형 기계장치의 출고(제작)일자 증명
 ※ 제조명판을 위조(일명 “명판갈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신청 취소 또는 보조금지급결정 취소 등의 조치 예정 

 


 3) 리프트

산업용리프트 안전인증 도입 이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산업용리프트(안전인증)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는 사업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제외

 

 4) 노후위험기계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 중 30년 이상 노후된 위험기계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사업주(’92. 12. 31. 이전 생산된 기계에 한함)
* ①프레스, ②전단기, ③크레인(타워크레인 및 이동식크레인 제외), ④롤러기, ⑤사출성형기, ⑥컨베이어에 한함

 

<리프트, 노후위험기계 참고사항>
▸ 생산시점 증명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교체대상 기계 명판, 모터 명판 또는 안전검사결과서 등 제조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설치(도입) 장소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주소지에 한하여 신청・설치 가능
※ 사업장 소재지 이전에 한하여 설비 설치(도입) 장소 변경 가능

 

▸ 장비 소유기간 증명
 - 신청한 장비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로 소유 확인을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을 산정
 · (지입차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현물출자자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며, 미기재 시 위수탁계약서를 확인(필요시 월별 지입료 납부내역 확인 가능) 

· (기 타) 신청일 이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현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기간을 확인하여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 시 개인 소유기간 인정 가능(법인→법인 전환은 불인정)

 

▸ 교차지원
 - (교차지원이란?)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고소작업 목적으로 사용(현행법상 불법)하는 미인증 이동식크레인을 인증 고소작업대로 교차하여 도입하는 지원 방식
 - (교차지원 조건) 신규 장비 도입시점 기준, 장비의 차량총중량 7.5톤 이내의 고소작업대의 경우에 한하여 교차지원으로 인정되어 보조금 지급

 

2.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점수기준

ㅇ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기존 보유 장비의 연식과 보유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장비 연식이 오래되고, 장기간 보유 시 높은 점수 부여) 

- Ⓐ제조연월(50점): 제조연월 순으로 오래된 장비일수록 고득점
- Ⓑ보유기간(50점): 장기간 보유한 순으로 고득점

 

ㅇ (리프트) 사업장 규모・노후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50점): 사업장규모와 투자금액의 연동 배점을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 Ⓑ사업장 노후도(50점): 산재 성립년도 기준으로 점수 부여

 

ㅇ (노후위험기계) 사업장 규모・노후도 및 기계종류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장 규모 및 투자의지(40점): 사업장규모와 투자금액을 연동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 Ⓑ사업장 노후도(30점): 산재 성립년도 기준으로 점수 부여
 - Ⓒ사망사고 위험도(30점): 사고사망 다발 설비순*으로 점수 부여
* 크레인, 컨베이어, 롤러기, 프레스, 사출성형기, 전단기

 

3.사업절차 및 방법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기계교체 지원자격&#44; 점수기준&#44; 취소사유

 

가. 사업신청(투자기업) 

 

ㅇ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 이하 ‘종합 지원시스템’이라 함)에서 신청서 제출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투자기업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건설현장 제외)

 

- (리프트·노후위험기계) 투자기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 개시번호 기준으로 사업 신청
※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기존 설비의 위험요인 및 개선계획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작성(사업계획서 서식은 종합지원시스템 자료실 참조)

 

나. 요건검토(공단) 

ㅇ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적정성 확인
 - 신청품목 오류, 서류 미첨부 등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다. 우선지원 대상선정(예비선정, 공단)

ㅇ 사업장별 신청정보로 산출된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를 기반으로 선정(월 1회~2회 선정 예정) 라. 대상선정평가(공단) 

ㅇ 현장평가, 재정평가 등을 통해 지원 적정성 확인
 - (현장평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희망 일자, 장소 선택 후 현장평가 장소로 직접 방문
(리프트·노후위험기계) 공단에서 투자기업에 일정 협의 후 방문
< 위험기계교체 현장평가 부적합 사유 >
▸ 기계장치 명판을 위조(일명 “명판갈이”)하는 등 제조연월 조작 하는 경우
▸ 신청한 위험기계를 미보유 하거나, 이미 개선이 완료된 경우
▸ 신청한 사업장 주소지 외 현장평가 장소가 다른 경우 등
 - (재정평가) 보조금 지급 방식을 금융보조 방식으로 선택한 투자
기업에 대하여 금융사가 지원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

 

 마. 협약체결(전체 참여기관) 

ㅇ 사업장 안전확보, 설비 적시공급, 금융지원 등 사업 참여 기관별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위한 전자 협약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협약 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재협약 필요
 - (직접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공단 간 3자 협약
 - (금융보조방식) 투자기업, 공급업체, 금융사, 공단 간 4자 협약

 

바. 보조지원 결정심사(공단) 

ㅇ 대상선정평가 및 협약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 및 지급가능금액 결정

 

사. 설비투자(투자기업) 

ㅇ 제출한 사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장비‧설비 구매 및 설치
ㅇ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설비 도입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
ㅇ 설비 설치장소, 공급업체, 모델, 수량, 금융방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하며, 우선지원 대상선정 점수가 변동되는 변경은 불승인

 

아. 투자완료확인(공단) 

ㅇ 사업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 및 적정성 확인
 - 설비 설치 장소, 설비 모델‧수량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부적정 처리가 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 보고서(정액보조, 노후위험기계에 한함), 지급보증 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자. 보조금 지급

 ㅇ 투자가 적정하게 완료된 경우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이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매월 공단 일정에 따라 지급 예정) 

ㅇ 투자완료확인 요청 전 착수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방식을 ‘직접보조’로 선택한 경우 결정 보조금의 70%범위 내에서 착수금 요청 가능

 

차. 사후관리

 ㅇ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
 -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3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투자완료 다음년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4.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페이백 등) 
③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④ 보조금 지급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⑤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부하방지 등 안전장치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⑥ 공단의 사후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 으로 사후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⑦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⑧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의 구입자금 (대출)상환의무를 해태하여 금융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설비를 처분(매각 및 제3자인도)한 경우
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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