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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소개

공무원 경조사 위로금 및 휴가제도

by 만물박사 Dobidi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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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무원 경조사 위로금 및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1)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

1.1)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아래 각 순위에 따른 공무원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 후단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로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3항). 

 

1.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1. 에도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로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3항).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본문).
 다만,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

 

2)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본문).

 

-다만,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

 

2. 공무원 경조사휴가

1) 경조사휴가 :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시 부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2)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 ·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공무원 휴가일수

 

-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4 6년 이상 21
3년 이상 4년 미만 15 - -

 

- 연가 :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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