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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민사

부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 상속재산 확인 방법

by 만물박사 Dobidi 2022. 7. 29.

부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 상속재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 상속재산 확인 방법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는 전부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예상치 못했던 피상속인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부채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빠짐없이 전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 빠진 상속인들을 위해 마련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 상속재산 확인 방법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가. 신청자격

: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대리인), 후견인

 

나. 신청시기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상속인 본인의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라. 신청방법

: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따로 인터넷(정부24 사이트  www.gov.kr)으로,

또는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제공정보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금융거래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미납세금 및 환급금 정보,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소유 내역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항목에 따라서 짧게는 몇 시간 내에, 길게는 7일/20일 정도 소요됩니다.

 

 

 

2.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 신청자격

: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대리인), 후견인

 

나.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가까운 은행,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상속인 본인의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기재) 

 

-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라. 제공정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로,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완료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cmpl.fss.or.kr:1443/kr/mw/inh/main.jsp

 

부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 상속재산 확인 방법

 

 

위와 같이 상속재산을 확인하신 이후,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지(단순승인), 아니면 제한적으로 상속받거나(한정승인), 전부포기할지(상속포기)를 정하는 과정이 남는데요, 상속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한데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2.07.17 - [법률 정보 & 상담/민사] - [상속분쟁] 가족의 빚,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2.07.17 - [법률 정보 & 상담/민사] - [상속분쟁] 상속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2.07.19 - [법률 정보 & 상담/민사] - [상속분쟁]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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