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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민사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by 만물박사 Dobidi 2022. 7. 19.

안녕하세요?

부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단순승인/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고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아래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정단순승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 승인, 포기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청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해서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단순승인 중에서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글을 참조해주세요

2022.07.29 - [법률 정보 & 상담/민사] - [상속분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상속분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는 전부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예상치 못했던 피상속인의 부채로 어려움을

dobidi.tistory.com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기재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의 성명, 최후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가정법원의 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의 의사표시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만 피상속인이 2007.12.3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가계도

-상속재산목록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청구서류를 검토한 후에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상속인에게 교부합니다.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속포기와 다르게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기타 관련 자료(장례비 영수증 등)를 정리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1.적극재산(+) :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

                         적극재산을 입증할 자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2.소극재산(-) : 채권자/채무액/채무의 종류/채무의 발생일 

                         소극재산을 입증할 자료 (부채증명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 판결문 등)

 

 

 

상속재산목록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싶은데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우리 법원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7904).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인의 나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관계 및 평소 관계, 상속채무의 종류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였거나, 평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단순승인 /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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