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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민사

[상속분쟁] 가족의 빚,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by 만물박사 Dobidi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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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오늘은 가족의 빚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는? 

 

가족이 돌아가신 후 남은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사라지기 전에 남겨진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순위(상속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상속을 받으면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유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빚(채무)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그런데 내가 물려받게 된 피상속인의 재산이 '빚' 밖에 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되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에 처하게 된 상속인들은 당연히 "내가 사용한 카드값이 아닌데도 피상속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하는건가?" , "제대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인연을 끊은 것이나 다름 없는 가족의 사망으로 내가 빚을 떠안게되는건가?"하는 생각에 당혹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상속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과 관련된 재산(+)과 채무(-) 전부를 물려받지 않게 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받게 되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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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요,

상속포기와 다르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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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각자 상황에 맞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빚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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