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상속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고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아래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정단순승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 승인, 포기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승인청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해서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을 한 경우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단순승인 중에서 3.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이미 발생한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글을 참조해주세요
2022.07.29 - [법률 정보 & 상담/민사] - [상속분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기재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의 성명, 최후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가정법원의 표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의 의사표시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만 피상속인이 2007.12.31.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가계도
-상속재산목록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청구서류를 검토한 후에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상속인에게 교부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속포기와 다르게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기타 관련 자료(장례비 영수증 등)를 정리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1.적극재산(+) : 부동산/유체동산/금전채권
적극재산을 입증할 자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2.소극재산(-) : 채권자/채무액/채무의 종류/채무의 발생일
소극재산을 입증할 자료 (부채증명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 판결문 등)
상속재산목록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싶은데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우리 법원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7904).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속인의 나이,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관계 및 평소 관계, 상속채무의 종류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였거나, 평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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