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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민사

[민사소송] 소송비용(소가, 인지대,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by 만물박사 Dobidi 2022. 7. 30.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을 신청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증인여비,

 부동산, 사람의 신체 등 감정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

그 외에도 서류 발급비용 등 소송 실비 등 다양한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 원고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비용을, 얼마나 납부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 꼭 납부하게 되는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지대, 송달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지대는 소송의 목적 값인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달료는 '소송의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인지대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인지규칙 제5조에 따르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송의 목적이 3,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가는 3,000만 원이 됩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예시처럼 소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예시처럼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라 토지, 건물, 선박,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가 산정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한데요,

 

다행히도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소가는 물론 인지대, 송달료를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가를 계산해보자

 

인지대를 계산하려면 소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소가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른쪽에 '소송비용계산'을 클릭합니다.

소송비용1

 

 

 

 

2. 소송비용 계산 창이 뜨면, 소가산정 탭에서 진행하려는 소송을 종류를 클릭합니다.

 

아래에서는 토지/건물 인도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1.통상의소' - '마.물건의 인도,명도,방해제거를 구하는 소' - '선택'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소송비용2

 

 

 

 

3. 선택을 눌리고 나면 창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아래와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소유권을 행사할 대상인 부동산가액 확인을 위해서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소송비용3

 

 

4. 그러면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창이 뜨는데요, 원고가 청구하는 대상 부동산의 정보(건물구조, 건물용도,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면적, 공유지분 등)를 입력합니다.

 

저는 예시를 위해서 임의로 2019년에 지어진 토지개별공시지가 100만 원의 철골 콘크리트조 아파트를 입력하였습니다. 소의 종류는 소송비용계산 페이지에서 눌렀던 그대로 '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제거를 구하는 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4

 

 

 

5.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결과에 '소가'가 14,455.000원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5

 

 

 

소가를 기초로 인지대를 확인하자

 

6. 이제 소가를 확인했으니, 그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확인해야겠지요.

여기서부터는 금전청구소송이든 다른 종류의 소송이든 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시 소송비용계산 창으로 돌아가서 '인지액 계산' 탭을 누르고,

소송유형, 사건종류, 소가를 입력한 후 계산을 누르면 인지액이 계산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가 3,000만 원을 이하면 소액사건, 초과하면 민사1심사건으로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6

 

 

마지막으로 송달료를 확인하자

 

7. 이제 마지막으로 송달료 계산입니다. 송달료는 인지액 계산방법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송달료 계산' 탭을 누른 뒤에 인지액 계산할 때와 똑같이 소송유형과 사건종류를 입력하시고, 원고가 몇명인지, 피고가 몇명인지만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송달료가 계산됩니다.

 

소송비용7

 

 

소송비용 계산하는 방법, 복잡한 것 같지만 차근차근히 따라 하시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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