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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by 만물박사 Dobidi 2022. 7. 27.

부산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부산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보통의 단체는 그 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규정에 따라서 단체를 이끌어 갈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록해서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선출까지 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의결에 의해서 후보자, 회장 등의 지위를 잃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된 당사자, 단체 소속 회원 등은 지위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원고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회장지위부존재

 

 

1. 사건의 내용

 

원고가 소속된 단체는 피고 산하 단체로 오랜 기간 활동한 회원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산하 단체에 가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소외 OOO은 회장 후보로 등록한 후 피고가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과 다르게 선거절차를 강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 챈 몇몇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외 OOO은 피고에게 자신을 회장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통지했고, 피고는 소외 OOO을 피고 산하 단체의 회장 등록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저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비하여,

원고가 피고 산하 단체의 회원으로 소외 OOO이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회원인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에게 회장지위존부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산하 단체가 피고와 별개로 독자적인 규약 또는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 업무집행을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피고 산하 단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관련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 OOO의 회장지위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의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소외 OOO의 등록일, 다른 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유리한 증인을 통해 소외 OOO의 회장선출절차가 위법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회장지위부존재2

 

 

3.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은 물론 소외 OOO 또는 피고 산하 단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산하 단체의 회장은 피고의 지방조직 운영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OOO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장지위부존재3

 

 

4.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회원으로 속해 있었던 피고 산하 단체는 소외 OOO의 회장등록을 무효화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장을 재선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회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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