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2.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보수교육 면제 대상
1) 등급별 사회복지사
ㅇ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ㅇ「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7년도부터 적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15년도부터 적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이 정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등)
* 각 목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시간 모두 이수 시 면제 가능(최소 8시간 이상, 단, 입양기관장 보수교육은 4시간 이상도 인정)
ㅇ「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15년도부터 적용)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이란 학과, 전공 또는 취득 예정 학위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인 경우로 유사학과는 해당사항 없음
ㅇ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6)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는 자
2)영역별 사회복지사
ㅇ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ㅇ「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21년도부터 적용)
ㅇ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7)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신청방법 :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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