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용인감계 양식, 작성 법,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용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한다.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된다.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으로 부른다.
2. 필요성
법인인감은 회사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보관한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거래나 사소한 거래까지 임원이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두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용도별로 사용도장을 두고 있다.
3. 사용인감 양식
사용인감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양식이므로 법에서 따로 정한 양식은 없다. 다만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
• 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 날인
• 법인명
• 법인 주소
• 대표이사 성명
• 사용용도
• 사용인감계 제출 상대방
• 사용인감계 작성일자
4. 사용인감 용도
사용인감은 어디까지나 법인 운영의 편리를 위해 둔 것이므로 법인인감과 효력이 동일하다. 따라서 법적으로 법인인감의 용도와 사용인감의 용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으로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금액이 큰 부동산 매매 등은 법인인감을, 직원에게 위임해도 되는 작은 계약이나 회사 입출금 통장, 약속어음 등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5. 사용인감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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