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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 내용
번호 | 영역 | 비고 |
1 |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 필수영역 |
2 | 사회복지실천 | |
3 | 사회복지인권 | |
4 |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법 | 선택영역 |
5 | 사회복지행정 | |
6 | 사회복지조사연구 | |
7 | 특별분야 |
3.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4)
※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4.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1) 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on.welfare.net/main/index.jsp
2)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진행하고 보수교육을 클릭한다.
3) 구분에는 실시간 / 온라인/ 오프라인 3가지 종류가 있다.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가 편하므로 실시간 혹은 온라인 강의로 신청하자. 수강료는 5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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