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보수교육 유예
1.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및 증명서류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휴업)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퇴직자/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조건전체'로 발급(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연구원은 업무에 따라 직무기술서 필요)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단,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건강상담, 교육을 하는 경우 이수대상) :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첨부양식)
-노조전임자 :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발급)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 복무중인 자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2012~2017년 유예, 2018년 이후부터는 면제)
2. 유의사항
1)보수교육 유예확인은 당해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2)보수교육 유예대상자는 보수교육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보수교육 유예는 보수교육 면제와 달리 업무 복귀하는 해에 유예한 연도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1년 유예시 12시간 이상
- 2년 유예시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시 20시간 이상입니다.
3. 유예신청방법
1) KNA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한다.
2)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클릭한다.
② 보수교육 면제
1.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및 증명서류
구분 | 면제 대상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6항) | 증명서류 |
1 |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2 |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
3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2) 해당연도 출산자 3) 군대에서 사병으로 의무복무중인 자 |
1) 당해연도 성적증명서(단,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확인서 '수강기간 완료후 신청 가능', 독학사의 경우 합격증 또는 합격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2)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중 택1 3)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1 |
※ 구분3의 2, 3항목은 2018년도 출산자 및 군복무자부터 적용
※ 해당연도 출산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여성만 면제
※ 군복무자 중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면제대상 연도에서 제외됨
※ 외국에서 간호학 관련 대학(원) 교육을 한 학기 이상 받은 경우 면제대상
2. 신청방법
1) KNA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한다.
2)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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