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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열람 방법
1)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로그인을 진행한다.
3) 확정일자를 클릭한다.
4)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아래와 같이 선택하면 된다.
(1) 임대인/임차인 구분을 선택
(2) 본인확인매체(인증서,법인인감카드,HSM USB전자증명서,일반USB 전자증명서)를 선택
(3)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4) 정보제공유형과 요청기간을 선택
(5)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임차인 명칭을 입력
(6)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선택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도 열람
(7)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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