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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이혼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고소

by 만물박사 Dobidi 2023. 8. 9.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고소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뤄 보려고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참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가정폭력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가정폭력변호사의 성공사례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 정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구성원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 피해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 라 함)을 고소할 수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사례

아래 결정문은 가정폭력으로 행위자 임시조치를 받은 이후에 부산가정폭력변호사 김현영변호사가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대리해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고소

이 사안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2023. 10. 27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 이후에도 행위자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여전하였고, 임시조치 연장을 위해 부산가정폭력변호사 사무실의 김현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현영변호사는 피해자의 보조인으로 행위자 임시조치연장을 위해 확실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임시조치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 12. 27까지 2개월의 연장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마치며

이것으로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고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가족 내에서 폭력이 행사되다 보니 가족 내부의 문제로 치부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폭력행위이고 불법행위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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