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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이혼

부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by 만물박사 Dobidi 2023. 8. 10.

부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부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안녕하세요?

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것이 바로 자녀 문제 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자칫 이혼으로 인해서 양육권을 상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산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양육비 승소 및 가정폭력 성공 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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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권이란?

우리나라 민법 제837조의2 제 1항에 따르면,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은 다양한데 이를 테면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

자녀의 복리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입니다. 즉, 자녀가 원치않는 경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3.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4. 재혼 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5.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7.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 사례

아래 내용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조정신청을 대리해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의뢰인 ㄱ씨와 ㅎ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는 1녀가 있습니다. ㄱ씨는 미국의 한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할 기회를 얻어, 배우자 ㅎ씨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ㅎ씨는 ㄱ씨가 유학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자녀의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ㄱ씨가 거주하는 미국으로 보냈고 그 이후로는 ㄱ씨가 계속해서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ㅎ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니 1~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되었고 어느날부터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물론, 자녀의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기에 이혼을 결심했고, ㄱ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평원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의뢰인 ㄱ씨가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이에게 의뢰인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를 중점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한 번 작성하면 다시는 수정할 수 없어, 허투루 썼다가는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부산조정이혼변호사에게 맡기셔야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ㄱ씨는 미국에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 자녀와 친밀도가 매우 높고, 자녀 또한 ㄱ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

 

2)

자녀는 만 12세의 여자 아이로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들 예정이어서 동성인 엄마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

 

3)

현재 귀국하여 ㄱ씨의 친정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ㄱ씨를 도와 자녀를 적극적으로 양육할 의지가 있다.

 

부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부산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7. 마치며

이상으로 부산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 합의 시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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