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할 경우 필요한 이행강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 비용은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이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상대방에게 일정 비율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도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모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지급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1)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이행강제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2)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힘들게 이혼을 하고, 양육비에 합의를 마쳤는데도 양육비를 제 때 지급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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