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선 재판 또는 합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정이혼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김현영변호사의 조정이혼 성공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상간 손해배상 승소 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1. 조정 이혼이란?
쌍방간 합의에 의한 이혼절차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공방이 이뤄져 오랜기간 소요되는 재판상이혼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이 본격화 되기 전 가정법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를 의미하며, 양측의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이혼이 바로 성립되고 기록된 조정조항 내용은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이를 어길 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가능)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정이혼을 진행하면 배우자를 마주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어 전혀 걱정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현영변호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 조정 이혼의 절차
1)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2) 피고 측 답변서 제출
3) 가사조사관 가사조사 실시
4) 조정으로 회부 또는 강제조정결정 등
5) 조정성립할 경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6) 조정불성립시 이혼소송으로 전환 후 법원의 판결선고
평균적인 이혼소송(재판이혼) 기간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2년 넘게 소요됩니다.
조정이혼기간은 대략적으로 5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빠르면 2~3개월 내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미 배우자와 별거 생활 중이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이혼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할 때 '조정이혼'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성공 사례
아래 내용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조정신청을 대리해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의뢰인 ㄱ씨와 ㅎ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려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는 1녀가 있습니다. ㄱ씨는 미국의 한 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할 기회를 얻어, 배우자 ㅎ씨와 가족들의 동의하에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ㅎ씨는 ㄱ씨가 유학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자녀의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ㄱ씨가 거주하는 미국으로 보냈고 그 이후로는 ㄱ씨가 계속해서 자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ㅎ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니 1~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되었고 어느날부터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물론, 자녀의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기에 이혼을 결심했고, ㄱ씨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김현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의뢰인 ㄱ씨가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아이에게 의뢰인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를 중점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한 번 작성하면 다시는 수정할 수 없어, 허투루 썼다가는 오히려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부산조정이혼변호사에게 맡기셔야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ㄱ씨는 미국에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여 자녀와 친밀도가 매우 높고, 자녀 또한 ㄱ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
2)자녀는 만 12세의 여자 아이로 이제 곧 사춘기에 접어들 예정이어서 동성인 엄마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정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
3)현재 귀국하여 ㄱ씨의 친정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ㄱ씨를 도와 자녀를 적극적으로 양육할 의지가 있다.
4. 마치며
김현영변호사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의뢰인 ㄱ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조정이혼을 신청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아 일반이혼사건으로 회부된 후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ㄱ씨가 지정될 수 있었고 자녀의 연령,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앞으로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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