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 상담/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 자녀문제, 위자료

by 만물박사 Dobidi 2023. 8. 6.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평원 김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의 의사 합치, 혼인적력, 금친혼금지, 중혼금지)은 충족 하지만 혼신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2. 사실혼도 이혼 할 수 있을까?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3. 사실혼도 재산분할 /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4.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 문제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5. 마치며

평원에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앞으로 사건 진행 방향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에는 많은 의뢰인 분들이 사실혼 해소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이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이혼 자녀문제, 위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