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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한국재정정보원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가재정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 2016.07.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 2017.01.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8.01.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지정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은 6595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301명이고, 평균 근속은 49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47,690 | 47,563 | 48,228 |
고정수당 * | 448 | 409 | 414 |
실적수당 * | 2,650 | 2,594 | 2,63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956 | 914 | 926 |
성과상여금 | 14,661 | 14,869 | 13,760 |
(경영평가 성과급) | 951 | 1,298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66,405 | 66,349 | 65,958 |
(남성) | 71,201 | 71,477 | 72,477 |
(여성) | 54,336 | 55,439 | 56,215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233.90 | 278.77 | 301.04 |
(남성) | 167.38 | 189.67 | 202.83 |
(여성) | 66.52 | 89.10 | 98.21 |
평균근속연수(개월) | 39 | 42 | 49 |
(남성) | 42 | 47 | 53 |
(여성) | 32 | 33 | 41 |
비 고 | - |
2) 신입사원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신입사원 1인당 평균 연봉은 4171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31,686 | 32,686 | 32,686 |
고정수당 | 95 | 101 | 101 |
실적수당 | 1,754 | 1,690 | 1,69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903 | 906 | 900 |
성과상여금 | 6,425 | 6,338 | 6,338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기타 | 0 | 0 | 0 |
합계 | 40,863 | 41,721 | 41,715 |
3) 직급별 임금범위
<단위 : 천원> | |||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
일반직 | 1급 | 111,269 | 82,795 |
2급 | 94,996 | 66,628 | |
3급 | 77,861 | 54,610 | |
4급 | 63,509 | 41,642 | |
5급 | 46,755 | 30,585 | |
연구직 | 선임연구위원 | 97,361 | 76,857 |
연구위원 | 87,427 | 61,319 | |
부연구위원 | 67,379 | 47,257 | |
연구원 | 55,818 | 35,915 | |
운영직 | 책임 | 47,701 | 30,617 |
전임 | 39,696 | 25,729 | |
주임 | 35,449 | 23,204 |
4) 연봉외 수당 지급 기준
수당명 | 지급액 |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 ||
법정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통상임금×1.5/209×근무시간 | - 그달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다음 달 2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산출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
휴일 근무 수당 |
8시간이내 | 통상임금×1.5/209×근무시간 | ||
8시간초과 | 통상임금×2.0/209×근무시간 | |||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0.5/209×근무시간 | |||
가족수당 |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 월 20,000원 |
- 배우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 및 만20세 미만 직계비속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동일 가족이 재직하는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한다.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만원(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연차유급휴가보상수당 | -월통상임금/209×8×보상일수 |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등록금영수증 상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 | - 정보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해당사항 없음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교육비(고등학생) - 지급대상 : 전직원(임원제외) - 지급내용 :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택자금 | 해당사항 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비 - 지급대상 : 전직원(임원제외) - 지급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비 지원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경조비 - 지급대상 : 전직원 - 지급내용 : 소속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
선택적복지제도 | 선택적복지비 - 지급대상 : 전직원(임원제외) - 지급내용 :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기념품비 | 기념품 - 지급대상 : 전직원 - 지급시기 : 설, 추석, 창립기념일 등 |
행사지원비 | 행사지원비 - 지급대상 : 전직원 - 지급시기 :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운영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사내동호회 - 지급대상 : 전직원 - 지급내용 : 친근한 직장생활 유지 및 자율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 - 지급대상 : 전직원 - 지급내용 : 재해에 대한 보상 |
기타 | 포상비 - 지급대상 : 전직원(임원제외) - 지급내용 : 직원포상에 대한 지급 특근매식비 - 지급대상 : 전직원(임원제외) - 지급내용 : 직원 특근에 대한 식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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