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1. 28.

 

이번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현 본부(2이사, 8실국, 1센터), 소속기관(고용개발원, 5개 직업능력개발원, 6개 지역본부, 16개 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ㅇ 1990.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공포(제4219호)
ㅇ 1990.9.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ㅇ 1992~2002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설치
ㅇ 1993~2012 지사 18개소 설치
ㅇ 2000.1.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공포(법률 제6166호)
ㅇ 2000.1.1. 고용개발원 설치
ㅇ 2004.1.29. 의무고용사업주 범위 확대, 300인 이상 → 50인 이상
ㅇ 2005.5.31.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ㅇ 2007.7.1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
ㅇ 2007.12.27.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의무,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등
ㅇ 2010.1.1. 의무고용률 상향조정(공공부문 3%, 민간부문 2.7%),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 인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명칭 변경
ㅇ 2011 장려금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상향(2배→5배까지)
ㅇ 2012.1.1.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기한 단축(90일 이내→ 1.31) 및 보고횟수 확대(연 1회→ 연 2회)
ㅇ 2017.1.1. 의무고용률 상향조정(2017~2018년도: 공공부문 3.2%, 민간부문 2.9%, 2019년도~ : 공공부문 3.4%, 민간부문 3.1%)
ㅇ 2018.1. 지사 2개소 설치(서울동부, 경기동부지사)
ㅇ 2019.1.1. 지역본부제 도입(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ㅇ 2020.12.31. 훈련센터를 지역본부ㆍ지사로 편제
ㅇ 2021.6.30. 보조공학센터 1개소 설치
ㅇ 2022.1.1. 지사 2개소 설치(서울북부, 경기서부지사)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정규직 1인당 평균연봉은 5607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930명이고 평균 근속은 143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38,881 41,083 41,083
고정수당 * 8,441 8,411 8,411
실적수당 * 3,367 2,625 2,625
급여성 복리후생비 349 306 306
성과상여금 4,824 5,004 3,645
(경영평가 성과급) 1,118 1,358 0
기타 608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56,472 57,431 56,073
(남성) 60,939 61,662 60,154
(여성) 50,298 52,014 50,847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상시 종업원수 884.86 930.16 930.16
(남성) 513.38 522.23 522.23
(여성) 371.49 407.93 407.93
평균근속연수(개월) 132 143 143
(남성) 154 167 167
(여성) 106 114 114

 

2) 무기계약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연봉은 27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345명이고 평균 근속은 30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2,218 22,732 22,732
고정수당 * 2,054 2,782 2,782
실적수당 * 1,632 1,422 1,422
급여성 복리후생비 400 400 400
성과상여금 473 585 0
(경영평가 성과급) 473 585 0
기타 472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27,252 28,653 27,338
(남성) 28,406 29,938 28,614
(여성) 26,440 27,864 26,554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상시 종업원수 313.59 345 345
(남성) 129.49 131.25 131.25
(여성) 184.1 213.75 213.75
평균근속연수(개월) 25 30 30
(남성) 23 31 31
(여성) 25 29 29

 

3) 신입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신입사원  1인당 평균연봉은 3124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
기본급 22,224 22,824 23,292
고정수당 5,772 5,772 5,772
실적수당 2,812 1,847 1,877
급여성 복리후생비 300 300 300
성과상여금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기타 0 0 0
합계 31,108 30,743 31,241

4) 경력 환산 기준

 

구분 경력내용 인정 범위
1
(100%)
1.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3.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또는 행정실무 경력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1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
○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외국 소재의 교육기관(국내에서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4.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
- 다만,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무관후보생 경력 이외의 경우 제2또는 제3류의 해당 근무경력으로 인정 가능)
5.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 대학(전문대학 및 외국의 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전임강사 또는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구분 경력내용 인정 범위
2
(7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로서 제1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근무한 경력
2. 정당, 언론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 「정당법4조에 따라 성립된 정당에서 근무한 경력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외국 언론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12호 제외)
3.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상시 100인 이상인 기업체(사업주 단위로 산정)에서 근무한 경력
3
(50%)
1. 시간강사(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 경력


주당 9시간 미만인 경우는 30%
기관단체학교기업체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2. 1류와 제2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업에 종사한 실무경력 근로기준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5) 기본연봉표

- 임원

직 명 기본연봉액(천원)
이 사 장
이 사
146,398
117,118

, 2021.12.31.까지는 이사장은 145,092천원, 이사는 116,073천원의 기본연봉을 적용한다.

 

- 직원

직 급 기본연봉액(천원)
1급 상당
2급 상당
교사직(··센터장)
47,036 72,044
44,681 69,284
40,764 65,225

해당 직급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연봉과 최고연봉임

성과연봉 등은 성과연봉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연도 중 신규채용 등의 경우 직급별 하한액 미만의 기본연봉 지급 가능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당사항 없음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학비(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를 지원하되,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의 개별 상한액은 초과할 수 없음

*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학비를 무이자 대부하며, 상환조건은 자녀의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임
주택자금 대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별도 대부 한도 내에서 별도 대부 한도 내에서 주택자금대부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부여부를 결정함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임직원의 신체보호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장하고 있음
생활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해당사항 없음
선택적복지제도 (정규직)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1포인트는 1천원의 선택적 복리비와 같음
(정규직(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 가능
기념품비 임직원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창립기념품을 지급
행사지원비 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체육행사를 실시 가능하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 가능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직원을 대상으로 정회원수 10명 이상으로 된 동호회 결성 시 동호회 활동비를 분기 단위로 지원(동호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분기별 동호회당 10만원 지원 원칙)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기타 인사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한 직원 포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