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되었다.
현 본부(2이사, 8실국, 1센터), 소속기관(고용개발원, 5개 직업능력개발원, 6개 지역본부, 16개 지사, 1개 보조공학센터
ㅇ 1990.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공포(제4219호)
ㅇ 1990.9.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ㅇ 1992~2002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 설치
ㅇ 1993~2012 지사 18개소 설치
ㅇ 2000.1.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공포(법률 제6166호)
ㅇ 2000.1.1. 고용개발원 설치
ㅇ 2004.1.29. 의무고용사업주 범위 확대, 300인 이상 → 50인 이상
ㅇ 2005.5.31.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ㅇ 2007.7.1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
ㅇ 2007.12.27.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의무,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등
ㅇ 2010.1.1. 의무고용률 상향조정(공공부문 3%, 민간부문 2.7%),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 인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명칭 변경
ㅇ 2011 장려금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상향(2배→5배까지)
ㅇ 2012.1.1.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기한 단축(90일 이내→ 1.31) 및 보고횟수 확대(연 1회→ 연 2회)
ㅇ 2017.1.1. 의무고용률 상향조정(2017~2018년도: 공공부문 3.2%, 민간부문 2.9%, 2019년도~ : 공공부문 3.4%, 민간부문 3.1%)
ㅇ 2018.1. 지사 2개소 설치(서울동부, 경기동부지사)
ㅇ 2019.1.1. 지역본부제 도입(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ㅇ 2020.12.31. 훈련센터를 지역본부ㆍ지사로 편제
ㅇ 2021.6.30. 보조공학센터 1개소 설치
ㅇ 2022.1.1. 지사 2개소 설치(서울북부, 경기서부지사)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정규직 1인당 평균연봉은 5607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930명이고 평균 근속은 143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38,881 | 41,083 | 41,083 |
고정수당 * | 8,441 | 8,411 | 8,411 |
실적수당 * | 3,367 | 2,625 | 2,625 |
급여성 복리후생비 | 349 | 306 | 306 |
성과상여금 | 4,824 | 5,004 | 3,645 |
(경영평가 성과급) | 1,118 | 1,358 | 0 |
기타 | 608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56,472 | 57,431 | 56,073 |
(남성) | 60,939 | 61,662 | 60,154 |
(여성) | 50,298 | 52,014 | 50,847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
상시 종업원수 | 884.86 | 930.16 | 930.16 |
(남성) | 513.38 | 522.23 | 522.23 |
(여성) | 371.49 | 407.93 | 407.93 |
평균근속연수(개월) | 132 | 143 | 143 |
(남성) | 154 | 167 | 167 |
(여성) | 106 | 114 | 114 |
2) 무기계약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연봉은 2733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345명이고 평균 근속은 30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22,218 | 22,732 | 22,732 |
고정수당 * | 2,054 | 2,782 | 2,782 |
실적수당 * | 1,632 | 1,422 | 1,422 |
급여성 복리후생비 | 400 | 400 | 400 |
성과상여금 | 473 | 585 | 0 |
(경영평가 성과급) | 473 | 585 | 0 |
기타 | 472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27,252 | 28,653 | 27,338 |
(남성) | 28,406 | 29,938 | 28,614 |
(여성) | 26,440 | 27,864 | 26,554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
상시 종업원수 | 313.59 | 345 | 345 |
(남성) | 129.49 | 131.25 | 131.25 |
(여성) | 184.1 | 213.75 | 213.75 |
평균근속연수(개월) | 25 | 30 | 30 |
(남성) | 23 | 31 | 31 |
(여성) | 25 | 29 | 29 |
3) 신입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신입사원 1인당 평균연봉은 3124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22,224 | 22,824 | 23,292 |
고정수당 | 5,772 | 5,772 | 5,772 |
실적수당 | 2,812 | 1,847 | 1,877 |
급여성 복리후생비 | 300 | 300 | 300 |
성과상여금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기타 | 0 | 0 | 0 |
합계 | 31,108 | 30,743 | 31,241 |
4) 경력 환산 기준
구분 | 경력내용 | 인정 범위 |
제1류 (100%) |
1.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 |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
3.「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또는 행정실무 경력 | ○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제1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외국 소재의 교육기관(국내에서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
4.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 - 다만,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무관후보생 경력 이외의 경우 제2류 또는 제3류의 해당 근무경력으로 인정 가능) |
|
5.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 | ○ 대학(전문대학 및 외국의 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전임강사 또는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구분 | 경력내용 | 인정 범위 |
제2류 (70%)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근무한 경력 |
2. 정당, 언론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 ○ 「정당법」 제4조에 따라 성립된 정당에서 근무한 경력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외국 언론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경력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제1류제2호 제외) |
|
3.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상시 100인 이상인 기업체(사업주 단위로 산정)에서 근무한 경력 | |
제3류 (50%) |
1. 시간강사(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 경력 ※ 주당 9시간 미만인 경우는 30% |
○ 기관・단체・학교・기업체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
2. 제1류와 제2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업에 종사한 실무경력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 임원
직 명 | 기본연봉액(천원) |
이 사 장 이 사 |
146,398 117,118 |
※ 단, 2021.12.31.까지는 이사장은 145,092천원, 이사는 116,073천원의 기본연봉을 적용한다.
- 직원
직 급 | 기본연봉액(천원) |
1급 상당 2급 상당 교사직(부·처·센터장) |
47,036 ∼ 72,044 44,681 ∼ 69,284 40,764 ∼ 65,225 |
※ 해당 직급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저연봉과 최고연봉임
※ 성과연봉 등은 성과연봉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연도 중 신규채용 등의 경우 직급별 하한액 미만의 기본연봉 지급 가능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해당사항 없음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학비(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를 지원하되,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의 개별 상한액은 초과할 수 없음 *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학비를 무이자 대부하며, 상환조건은 자녀의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임 |
주택자금 | 대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별도 대부 한도 내에서 별도 대부 한도 내에서 주택자금대부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부여부를 결정함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직원의 신체보호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장하고 있음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
선택적복지제도 | (정규직)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1포인트는 1천원의 선택적 복리비와 같음 (정규직(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 가능 |
기념품비 | 임직원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창립기념품을 지급 |
행사지원비 | 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체육행사를 실시 가능하며,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 가능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직원을 대상으로 정회원수 10명 이상으로 된 동호회 결성 시 동호회 활동비를 분기 단위로 지원(동호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분기별 동호회당 10만원 지원 원칙)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인사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한 직원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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