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소비자원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이다.
o 1987. 7.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립
o 1987. 8. 제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o 1988. 1. 소비생활정보지 월간 「소비자시대」 창간
o 1996. 7. 서울 서초구 염공동 신축 청사 이전
o 1996.12. 제1회 「소비자보호의 날」행사
o 1999. 4. 금융ㆍ의료ㆍ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 피해구제 개시
o 2004. 1. 소비자 안전 전문기구 「소비자안전센터」 설치
o 2005.11.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의장기관 수행 '서울 및 제주 총회' 개최(~2006)
o 2007. 3. 「소비자기본법」 시행,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o 2010. 1. 전국 단일 상담망 「1372소비자상담센터」 개소
o 2011. 1.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평가업무 개시
o 2012. 1.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 구축 및 운영
o 2013. 7. 5개 지방지원 운영을 통한 권역별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마련
o 2013. 7. 베트남 소비자정책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2013~2015년) 개시
o 2014. 1. 수도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서울ㆍ경기지원 설치
o 2014. 8. 충북혁신도시 청사 이전
o 2015.1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o 2016.12. 소비자 빅데이터 종합분석 시스템 구축
o 2017. 1. 국민권익위 '2016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o 2017. 8. 온라인 피해구제ㆍ분쟁조정 프로세스(ODR) 시스템 오픈
o 2018. 9. 지역 밀착형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인천ㆍ울산지원 설치
o 2019. 5.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대통령상 수상
o 2020. 2. 제2,000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o 2020.1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o 2021. 5. 제주지역 소비자행정 수혜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지원 설치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소비자원 2022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은 6060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423명이고 평균 근속은 141개월에 달한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34,078 | 35,743 | 36,243 |
고정수당 * | 21,300 | 22,160 | 22,160 |
실적수당 * | 987 | 1,038 | 1,038 |
급여성 복리후생비 | 27 | 0 | 0 |
성과상여금 | 914 | 1,001 | 0 |
(경영평가 성과급) | 914 | 1,001 | 0 |
기타 | 1,093 | 1,162 | 1,162 |
1인당 평균 보수액 | 58,399 | 61,104 | 60,603 |
(남성) | 61,014 | 63,469 | 62,918 |
(여성) | 55,139 | 58,345 | 57,904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424.51 | 423.26 | 423.26 |
(남성) | 235.58 | 227.72 | 227.72 |
(여성) | 188.92 | 195.55 | 195.55 |
평균근속연수(개월) | 128.00 | 129.00 | 141.00 |
(남성) | 139.00 | 137.00 | 149.00 |
(여성) | 114.00 | 121.00 | 133.00 |
비 고 | - |
2) 무기계약직
한국소비자원 2022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연봉은 3771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93명이고 평균 근속은 83개월에 달한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20,146 | 20,726 | 21,016 |
고정수당 * | 15,398 | 15,727 | 15,727 |
실적수당 * | 861 | 971 | 971 |
급여성 복리후생비 | 27 | 0 | 0 |
성과상여금 | 420 | 528 | 0 |
(경영평가 성과급) | 420 | 528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36,852 | 37,952 | 37,714 |
(남성) | 39,306 | 39,913 | 39,743 |
(여성) | 35,319 | 36,462 | 36,173 |
비 고 | - | ||
상시 종업원수 | 78.04 | 93.17 | 93.17 |
(남성) | 29.92 | 40.33 | 40.33 |
(여성) | 48.13 | 52.83 | 52.83 |
평균근속연수(개월) | 63.00 | 71.00 | 83.00 |
(남성) | 26.00 | 37.00 | 49.00 |
(여성) | 89.00 | 94.00 | 106.00 |
비 고 | - |
3) 신입사원
한국소비자원 2022년 신입사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994만원이다.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22,633 | 22,967 | 22,967 |
고정수당 | 16,493 | 16,646 | 16,646 |
실적수당 | 252 | 332 | 332 |
급여성 복리후생비 | 0 | 0 | 0 |
성과상여금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기타 | 0 | 0 | 0 |
합계 | 39,378 | 39,945 | 39,945 |
(단위: 원)
직 급 | 등 급 | 금 액 | 대 상 자 |
1 급 | - | 2,475,540 | - |
2 급 | - | 2,159,530 | - |
3 급 | - | 1,629,650 | - |
4 급 | 1 | 1,362,220 | 6년 이상 |
2 | 1,258,500 | 3년 이상 6년 미만 | |
3 | 1,184,060 | 3년 미만 | |
5 급 | 1 | 977,970 | 5년 이상 |
2 | 908,120 | 3년 이상 5년 미만 | |
3 | 822,020 | 3년 미만 | |
6 급 | 1 | 646,040 | 2년 이상 |
2 | 565,400 | 2년 미만 | |
행정서무직 | 1 | 1,175,070 | 27년 이상 |
2 | 1,023,740 | 20년 이상 | |
3 | 859,050 | 15년 이상 20년 미만 | |
4 | 733,490 | 15년 미만 |
(단위 : 원)
호 봉 | 금 액 | 호 봉 | 금 액 |
1 | 758,660 | 22 | 2,008,460 |
2 | 813,960 | 23 | 2,074,780 |
3 | 869,570 | 24 | 2,141,810 |
4 | 924,970 | 25 | 2,208,130 |
5 | 980,270 | 26 | 2,274,960 |
6 | 1,036,180 | 27 | 2,341,680 |
7 | 1,091,880 | 28 | 2,405,380 |
8 | 1,150,220 | 29 | 2,469,270 |
9 | 1,208,150 | 30 | 2,533,070 |
10 | 1,266,790 | 31 | 2,597,060 |
11 | 1,325,120 | 32 | 2,660,750 |
12 | 1,383,360 | 33 | 2,724,250 |
13 | 1,444,720 | 34 | 2,783,390 |
14 | 1,505,380 | 35 | 2,844,150 |
15 | 1,566,350 | 36 | 2,905,320 |
16 | 1,627,610 | 37 | 2,966,080 |
17 | 1,688,780 | 38 | 3,024,710 |
18 | 1,752,780 | 39 | 3,082,850 |
19 | 1,817,080 | 40 | 3,141,490 |
20 | 1,880,770 | 41 | 3,199,520 |
21 | 1,944,360 | 42 | 3,258,050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 |
보육비 | - |
학자금 | 1. 직원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상한액 범위 내 지원) 2.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자녀 1인당 등록금 납부금액 범위 내 500만원 한도, 2년 거치 1년 균등 상환 |
주택자금 | -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건강진단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생활안정자금 | -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
선택적복지제도 | - |
기념품비 |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타 원장이 정하는 복리후생비 지급 |
행사지원비 | 1. 체육·교양활동과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행사 개최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2.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기타 원장이 정하는 복리후생비 지급 |
경로효친비 | - |
문화여가비 | 임직원의 체육 교양 친목 활동 등을 지원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
기타 | 출산장려금: 둘째 자녀 출산시부터 30만원 일회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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