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 되었다.
o 2009. 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창립
※ 3개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통합
o 2010. 1. 118 상담센터 개소
o 2010. 12.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 개소
o 2011. 5. '.한국'도메인 서비스 개시
o 2012. 5. 인터넷주민번호클린센터 개소
o 2013. 1. 피싱대응센터 개소
o 2014. 5. IPv6 종합지원센터 개소
o 2015. 1.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IoT 보안센터 개소
o 2015. 12. 전자문서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지정
o 2016. 1. 개인정보보호 기능통합
o 2017. 7. 본사 광주전남혁신도시(전남 나주)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
o 2018. 12.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 개소
o 2020. 4. 인터넷주소자원센터(전남 나주) 이전 및 개소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2년 정규직 연봉은 6926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470명이고 평균 근속은 144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61,945 | 61,301 | 62,159 |
고정수당 * | 1,882 | 1,839 | 1,865 |
실적수당 * | 1,488 | 1,466 | 1,486 |
급여성 복리후생비 | 823 | 777 | 788 |
성과상여금 | 4,116 | 4,005 | 2,961 |
(경영평가 성과급) | 1,119 | 1,085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70,255 | 69,390 | 69,262 |
(남성) | 73,854 | 73,877 | 73,811 |
(여성) | 61,109 | 59,313 | 59,043 |
비 고 | |||
상시 종업원수 | 445.00 | 470.75 | 470.75 |
(남성) | 319.40 | 325.62 | 325.62 |
(여성) | 125.60 | 145.14 | 145.14 |
평균근속연수(개월) | 127 | 132 | 144 |
(남성) | 136 | 143 | 155 |
(여성) | 107 | 111 | 123 |
비 고 |
2) 무기계약직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2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392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233명이고 평균 근속은 89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44,847 | 46,157 | 46,803 |
고정수당 * | 1,342 | 1,401 | 1,420 |
실적수당 * | 2,162 | 2,423 | 2,457 |
급여성 복리후생비 | 815 | 824 | 836 |
성과상여금 | 2,886 | 3,199 | 2,402 |
(경영평가 성과급) | 748 | 829 | 0 |
기타 | 0 | 0 | 0 |
1인당 평균 보수액 | 52,051 | 54,005 | 53,920 |
(남성) | 58,751 | 60,795 | 60,805 |
(여성) | 41,926 | 43,500 | 43,268 |
비 고 | |||
상시 종업원수 | 237.43 | 233.52 | 233.52 |
(남성) | 142.83 | 141.80 | 141.80 |
(여성) | 94.60 | 91.72 | 91.72 |
평균근속연수(개월) | 65 | 77 | 89 |
(남성) | 76 | 90 | 102 |
(여성) | 51 | 59 | 71 |
비 고 |
3) 신입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2년 신입사원 연봉은 3943만원이다.
(단위: 천원, 명)
구분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예산 |
기본급 | 35,570 | 35,726 | 36,230 |
고정수당 | 0 | 0 | 0 |
실적수당 | 2,400 | 2,400 | 2,40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800 | 800 | 800 |
성과상여금 | 0 | 0 | 0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기타 | 0 | 0 | 0 |
합계 | 38,770 | 38,926 | 39,430 |
4) 수당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가족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이 있다. 가족수당의 경우 부부가 중복지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부 중 1명만 수령 가능하다.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 비 고 | ||
가 족 수 당 | 배우자 | 월 40,000원 | - 중복지급 금지(1명만 지급) · 부부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인 경우 ※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단, 상기 기관에 배우자 재직 경우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월 20,000원 | ||||
첫째 자녀 | 월 20,000원 | ||||
둘째 자녀 | 월 6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 ||||
초과근무수당 | 평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한 비보직자 |
야 간 |
월 통상임금÷209× 1.5×해당근로시간 |
※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며, 휴일의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함 ※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2시 이후에서 06시 이전의 근로를 말함 |
|
연 장 |
주 간 |
월 통상임금÷209× 1.5×해당근로시간 |
|||
야 간 |
월 통상임금÷209× 2.0×해당근로시간 |
||||
휴일 근무한 비보직자 |
주 간 |
월 통상임금÷209× 1.5×해당근로시간 |
|||
야 간 |
월 통상임금÷209× 2.0×해당근로시간 |
||||
연장 | 주 간 |
월 통상임금÷209× 2.0×해당근로시간 |
|||
야 간 |
월 통상임금÷209× 2.5×해당근로시간 |
5) 직무급
가/ 나 / 다 등급 기준에 맞춰 직무급이 지급 된다. 가 등급은 본부급 총괄직, 나 등급은 단급 총괄, 다 등급은 팀급을 총괄하는 직무이다.
직무급 | 가 등급 | 나 등급 | 다 등급 |
연지급액 | 14,400,000원 | 10,800,000원 | 7,200,000원 |
직무설명 | 본부급을 총괄하는 직무 | 단급을 총괄하는 직무 | 팀급을 총괄하는 직무 |
3. 복지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정관 제32조(목적사업)에 의거하여 직원대상 휴양콘도미니엄 운영 |
보육비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학자금보조비 -국외근무자 : 현지에서 유치원, 초중고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자의 학비 지원 |
주택자금 | 해당사항 없음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종합건강검진 지원 - 1인 7만원 한도(만40세, 만45세, 만50세, 만55세 대상자의 경우 27만원 한도) |
생활안정자금 | 해당사항 없음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
선택적복지제도 | 선택적 복지카드 - 전직원 동일하게 연 70만원 한도 |
기념품비 | 명절(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생일 기념 선물 지급 |
행사지원비 | 가정의 날 행사 등 지원 |
경로효친비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ㅇ 하계휴양시설 임차 이용 ㅇ 동호회 운영 지원 - 활동시 동호회별 2개월별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ㅇ 체력단련실 운영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기타 | 특근매식비, 자격증 취득자 응시료 및 유지비 지원, 포상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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