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공기업 신용보증기금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신용보증기금은 우리나라가 점차 고도산업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내면적 충실화를 다지기 위하여 1976년 6월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발족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신용보증기금이 독립기관으로서 탄생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1967년에는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각기 제정, 시행되었다. 이전의 준비금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촉진한 데 비하여, 이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도모하였다.그 뒤 1972년의 8·3조치에 따라 신용보증제도는 크게 확충되어 모든 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는 한편, 보증대상기업이 확대되었고 기본 재산의 조성원천도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되어 왔지만, 신용제도 및 관리기관의 다원화,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의 미분리, 기타 보증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보증업무의 전문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일원화된 신용보증제도의 설립이 요청되기에 이르렀다.그리하여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종래 각 금융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기금을 통합하여 특수법인으로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기금의 기본재산은 각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을 승계한 것과,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특히 기금의 계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대출금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1985년 12월 말까지 출연하도록 법제화하였다.
2. 사원수 및 연봉
2022년 신용보증기금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5503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9507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2531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94개월이다.
2022년 신용보증기금 무기계약직 기본급 연봉은 3091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383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111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56개월이다.
2022년 신용보증기금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2913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952만원이다.
2022년 신용보증기금 기준급은 1급~6급으로 나눠져 있다. 1급 상한금액은 5071만원이고, 6급의 하한금액은 883만원이다.
3. 복지
구분관련 | 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관련 자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임원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ㅇ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기금조성,사업,자산 및 회계 등에 관하여 규정 |
ㅇ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1.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zip |
보육비 | ㅇ해당사항 없음 | ㅇ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학자금 | □임원,비정규직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ㅇ직원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한도로 등록금 실비 지원 ㅇ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예산에서 무상융자(대학교 등록금 무이자 지원,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해외파견직원 자녀에 대해 유치원 월 $300 / 초중등학교 월 $700 한도 + 초과금액의 65%이내 / 고등학교 월 $600 한도 + 초과금액의 65%이내 지원 □정규직(무기계약직) ㅇ직원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한도로 등록금 실비 지원(특정업무직원은 2019.12.31 관련규정 개정으로 2020.01.01 이후 신청액부터 지원 가능) ㅇ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예산에서 무상융자(대학교 등록금 무이자 지원,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정규직(일반정규직) ㅇ복지규정운영기준 제18조~제30조 ㅇ내부시행문 □정규직(무기계약직) ㅇ전속업무직원운용기준 제51조 ㅇ특정업무직원관리기준 제59조 |
2. 학자금.zip |
주택자금 | □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ㅇ2년이상 근속,본인 및 부양가족이 무주택인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여 -대여금 한도 130백만원, 금리 1.38%, 5년거치 13년 분할상환 ㅇ근무지역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유주택이 없는 직원에게 사택부여 -사택 임차보증금 서울지역 기준금액 136백만원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년 또는 최초 사용일로부터 8년이내(단,최초사용일은 입사일로부터 15년이내)로 운용 |
ㅇ복지규정운영기준 제35조~제58조 ㅇ복지규정운영기준 제59조~제78조 |
3. 주택자금.zip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임원 ㅇ만 40세이상 임원에게 30만원, 만 30세이상 임원에게 25만원, 만 25세 이상 임원에게 20만원, 만 25세 미만 임원에게 5만원 건강검진비 지원(가족 미지원)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ㅇ만 40세이상 직원에게 30만원, 만 30세이상 직원에게 25만원, 만 25세 이상 직원에게 20만원, 만 25세 미만 직원에게 5만원 건강검진비 지원(가족 미지원) ㅇ임신여직원에게 임신기간중 1회에 한하여 건강검진비 400천원 지원 |
ㅇ복지규정 제4조 ㅇ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 제37조~제40조 ㅇ내부시행문 |
4.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
생활안정자금 | □임원,비정규직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ㅇ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소액자금대출Ⅰ(한도20백만원, 금리CD평균이율+0.7%의 조건(금리1.41%))과 소액자금대출Ⅱ(한도30백만원, 금리CD평균이율+1.7%의 조건(금리2.41%)) 운영 |
ㅇ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 제2조~제12조 | 5. 생활안정자금.zip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임원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ㅇ본인결혼 1,000천원, 자녀결혼 500천원, 회갑,칠순 500천원 등 경조사 시 경조금 지원 ㅇ경조사 시 화환 및 조사물품 지원 ㅇ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및 부모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비정규직 ㅇ본인결혼 1,000천원, 자녀결혼 500천원, 회갑,칠순 500천원 등 경조사 시 경조금 지원 ㅇ본인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및 부모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 |
□정규직(일반정규직) ㅇ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 제41조~제43조 ㅇ복지규정운영기준 제3조~제7조 ㅇ내부시행문 □정규직(무기계약직) ㅇ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 제41조~제43조 ㅇ전속업무직원운용기준 제51조 ㅇ특정업무직원관리기준 제59조 ㅇ복지규정운영기준 제3조~제7조 ㅇ내부시행문 □비정규직 ㅇ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 제41조~제43조 ㅇ내부시행문 |
6.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
선택적복지제도 | □임원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ㅇ재직중인 직원에 분기별 475포인트 배정 -전직원 단체상해보험 의무가입으로 복지포인트 차감 -희망자에 한하여 단체 실손보험 가입 후 복지포인트 차감(복지포인트로 지급되는 포상포인트는 기타(포상비),명절휴가비 및 교통보조비는 인건비(고정수당)항목에 반영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ㅇ재직 중인 직원에 기본포인트 지급 |
□정규직(일반정규직) ㅇ복지규정운영기준 제8조~제16조 □정규직(무기계약직) ㅇ전속업무직원운용기준 제51조 ㅇ특정업무직원관리기준 제59조 ㅇ내부시행문 □비정규직 ㅇ개별고용계약 |
7. 선택적복지제도.zip |
기념품비 | ㅇ해당사항 없음 | ㅇ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행사지원비 | □임원,비정규직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ㅇ체육행사지원 |
ㅇ복지규정 제8조 | 8. 행사지원비.zip |
경로효친비 | ㅇ해당사항 없음 | ㅇ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임원,비정규직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ㅇ사내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동아리 활동비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ㅇ공공휴양림 이용시 1박당 5만원을 예산에서 지원(최대 2박) |
ㅇ복지규정 제8조 ㅇ사내동아리운영기준 제13조~제18조 ㅇ내부시행문 |
9. 문화여가비.zip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 ㅇ수해,화재 등으로 주택이 훼손된 경우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원 |
ㅇ복지규정 제19조~제20조 | 10.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
기타 | □임원 ㅇ해당사항 없음 □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 [포상비] ㅇ평가 우수 부점,업무 유공 직원,기타 포상 기준에 의해 대상자에 대하여 포상비 지급 [강사료] ㅇ강사료,출제 관리,출제 감독 시 수당 지급(강사료 5만원/시간, 출제 7만원/일, 출제관리 5만원/일, 출제감독 3만원/일) [가족친화경영] ㅇ초.중.고등학생 입학,수능 시험 선물 등 가족친화를 위해 예산에서 지원 [가족친화] ㅇ부양가족 수 및 본인과 부양가족 연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족친화비용 지원(40세이상 본인 10만원, 40세 미만 본인 20만원, 배우자 3만원, 11세 이하 자녀 3만원) [해외복리후생] ㅇ직원 해외 파견시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금 $2,000 지원 및 해외파견직원이 자기명의 차량 운용 시 차량지원금 월 $192 지원 □비정규직 [가족친화] ㅇ부양가족 수 및 본인과 부양가족 연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족친화비용 지원(40세이상 본인 10만원, 40세 미만 본인 20만원, 배우자 3만원, 11세 이하 자녀 3만원) |
[포상비] ㅇ직원상벌요령 제4조~제8조 [강사료 등] ㅇ연수업무처리기준 제26조 [가족친화경영] ㅇ내부시행문 [가족친화] ㅇ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 제48조~제51조 [해외복리후생] ㅇ내부시행문 |
11. 기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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