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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기술보증기금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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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공기업 기술보증기금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기술보증기금 부산본점(技術保證基金 釜山本店)은 신기술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 혁신형 기업에 기술 보증 및 기술 평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아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족하였다.

1989년 4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다. 1991년 1월 신기술 사업 금융 회사인 한국기술진흥금융을 인수하였다. 1994년 2월 기술 우대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19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 평가 센터를 개소하였다. 1999년 2월 기술 평가 보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2005년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개원하였다. 2005년 9월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점을 이전하였다. 2006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개칭하였다. 2008년 1월 전 지점을 기술 평가 센터로 전환하였다. 2011년 5월 본사 신축을 완공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8-5번지에 있는 국제 금융 중심 단지로 입주하였다.

1998년 11월 1998 벤처 기업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2006년 벤처 기업 확인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 벤처 기업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2007년 4월 기술 평가 모형[KTRS]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다. 2007년 6월 2006년 정부 산하 기관 경영 실적 평가 1위로 선정되었다. 2010년 6월 공공 기관 경영 실적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4년 연속]되었다.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2022년 기술보증기금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512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9062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1436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204개월이다.

기술보증기금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기술보증기금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2022년 기술보증기금 무기계약직 기본급 연봉은 2685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116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117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24개월이다.

기술보증기금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기술보증기금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2022년 기술보증기금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280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860만원이다.

기술보증기금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기술보증기금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기술보증기금 일반직원 호봉은 1호봉부터 50호봉까지 있으며 직원 직급은 1급부터 6급으로 나뉜다.

기술보증기금 일반직 본봉표
기술보증기금 일반직 본봉표
기술보증기금 일반직 직급수당
기술보증기금 일반직 직급수당

기술보증기금 전문직 호봉은 1호봉부터 35호봉까지 있으며 직원 직급은 1급부터 5급으로 나뉜다.

기술보증기금 전문직 본봉표
기술보증기금 전문직 본봉표

기술보증기금 전문직 전문수당표
기술보증기금 전문직 전문수당표

3. 복지

구분관련 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관련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ㆍ지원대상: 기술보증기금에 재직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
ㆍ목적사업
-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창립기념품 지원
- 경로효친비 지급
- 특수교육보조비 지급
- 선택적 복리후생비 지급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
- 경조금 지급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ㆍ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4조, 제13조 기술보증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pdf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 학자금 지원
ㆍ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 직원
ㆍ지원내용
- 근무지의 초ㆍ중ㆍ고교에 취학 중인 국외 근무직원의 자녀: 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내 지원(월평균 등록금이 600달러 초과 시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원 가능)
□ 학자금 대여
ㆍ대여대상: 대학생 자녀(제매 포함)를 둔 정규직 직원
ㆍ대여금액
- 수업년한 학기 동안의 등록금(장학금 수혜금액은 제외)
- 국외대학의 경우 국립 및 주립대학은 서울대, 사립대학은 연세대 동일 계열(학년, 학기) 한도범위에서 원화로 대여
ㆍ이자율: 무이자
ㆍ대여기간: 대여일로부터 6년
ㆍ상환방법: 만기일에 대여 건별 상환
□ 학자금 지원
ㆍ복지규정 제9조
ㆍ복지규정운영요령 제2조,제14조~제18조
ㆍ전담직원운용요령 제31조
ㆍ특수인력운용요령 제41조

□ 학자금 대여
ㆍ복지규정 제9조
ㆍ복지규정운영요령 제2조, 제3조~제13조, 제19조~제21조
ㆍ전담직원운용요령 제31조
기술보증기금(학자금).zip
주택자금 □ 주택자금 대여
ㆍ대여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직원
ㆍ대여내용: 주택구입 및 건설자금
ㆍ대여금액: 최대 100백만원
ㆍ이자율: 국책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여 이자율을 참고하여 결정('21년: 연 1.80%)
ㆍ대여기간: 최대 20년(거치기간 최대 5년 포함)
ㆍ상환방법: 거치기간 경과 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임차사택 제공
ㆍ제공대상: 근무지역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소유주택이 없는 4급 이하의 부양가족 동반 정규직 직원
ㆍ임차보증금 한도: 임차지역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130백만원 이내~200백만원 이내
ㆍ제공기간: 최대 15년
ㆍ사용료: 비연고지 사용자는 무상, 연고지 및 연고지근무 비연고지 사용자는 사용료* 부과
* 사용기간에 따라 주택자금대여 이자율의 20%(1~2년차)~100%(9년차 이상)
- 임차사택 사용에 따른 모든 비용(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은 입주직원이 부담
□ 주택자금 대여
ㆍ복지규정 제13조
ㆍ복지규정운영요령 제55조~제75조
ㆍ전담직원운용요령 제31조
ㆍ시행문

□ 임차사택 제공
ㆍ복지규정 제11조~제12조
ㆍ복지규정운영요령 제22조~제54조, 별표 2
기술보증기금(주택자금).zip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비
ㆍ지원대상: 전 임직원
ㆍ지원내용
- 만 31세 미만: 건강보험공단 1차검진비
- 만 31세 이상: 30만원 한도
ㆍ정규직 여성직원: 임신기간 중 태아검진비용 1,000천원 한도내 실비지원
□ 건강검진비
ㆍ복지규정 제4조
ㆍ시행문(세부 지원방법 등은 내부결재문을 근거로 운영)
ㆍ태아검진비 지원제도 변경시행
기술보증기금(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대출(Ⅰ)
ㆍ대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5년이상 근속한 직원, 생계곤란등의 사유로 사용자측 이사의 별도 승인 받은 직원(정규직)
ㆍ대출한도: 30백만원
ㆍ이자율: 연 3.5%
ㆍ대출기간: 최대5년(1회 5년 연장가능)
ㆍ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생활안정자금 대출(Ⅱ)
ㆍ대출대상: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명의 주택 구입 등으로 일시적인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정규직)
ㆍ대출한도: 100백만원
ㆍ이자율: 연 3.5%
ㆍ대출기간: 1년(2회 연장 가능)
ㆍ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 생활안정자금 대출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9조
~제13조, 별표 4
기술보증기금(생활안정자금).hwp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경조금
ㆍ지원대상: 경조사가 발생한 직원(전직원)
ㆍ축의금 지원내용
- 본인 결혼: 1백만원
- 자녀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및 칠순: 50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출산: (2자녀 이하)50만원, (3자녀 이상)100만원
ㆍ조의금 지원내용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1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50만원
□ 화환
ㆍ지원대상: 아래 사유 발생한 임직원
- 사망(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부선망 장손 조부모, 자녀,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 결혼(본인, 자녀)
ㆍ지원내용: 경조사 당 10만원 상당 화환지원

□ 장례물품
ㆍ지원대상: 아래 사유 발생한 임직원
- 사망(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부선망 장손 조부모, 자녀,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ㆍ지원내용: 조사 당 200~400인분의 장례물품 또는 20만원 이내 금액 지원
□ 경조금
ㆍ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세칙 제5조
~제6조, 별표 1

□ 화환
ㆍ경조물품 지원제도

□ 장례물품
ㆍ경조물품 지원제도
기술보증기금(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 선택적복지비
ㆍ지원대상: 전 직원
ㆍ지원내용: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문화ㆍ여가, 생활보장 및 단체보험 가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지급
- (일반정규직)210만원, (무기계약직)210만원, (비정규직)115만원, 한도: 단체보험료(20만원 한도) 포함
□ 단체보험
ㆍ보험가입대상: 정규직
ㆍ지원내용 : 암, 심장ㆍ뇌혈관질환 등 중대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개인별로 지급된 선택적복지비 중 일부로 단체보험료('21년: 약 199천원) 납부
※ 기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던 단체보험을 '14년도부터 선택적복지제도에 통합하여 운영
□ 선택적복지비
ㆍ복지규정 제8조의2
ㆍ복지규정운영요령 제101조~제102조
ㆍ전담직원운용요령 제31조
ㆍ특수인력운용요령 제41조
ㆍ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기술보증기금(선택적복지제도).zip
기념품비 □ 정년퇴직기념품
ㆍ지원대상: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직원
ㆍ지원내용: (공로패)40만원, (꽃다발)5만원(시세변동 등을 감안 공로패는 55만원이내로 운용)
□ 정년퇴직기념품
ㆍ기안문(관련 규정은 없으며 세부 지원방법 등은 내부결재문을 근거로 운영)
기술보증기금(기념품비).pdf
행사지원비 □ 창립기념행사
ㆍ지원대상: 행사 참여 직원(전 직원)
ㆍ지원내용: 1인당 15천원 상당 특식 제공
□ 체육행사(조직문화행사)
ㆍ지원대상: 행사 참여 직원(전 직원)
□ 창립기념행사
ㆍ시행문(관련 규정은 없으며 세부 지원방법 등은 내부결재문을 근거로 운영)
□ 체육행사(조직문화행사)
ㆍ복지규정 제7조
ㆍ시행문(세부 지원방법 등은 내부결재문을 근거로 운영)
기술보증기금(행사지원비).zip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동호회 지원비
ㆍ지원대상: 동호회 가입 직원
ㆍ지원내용
- 동호회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동호회 주최 행사별로 참여직원 1인당 30천원 한도내 지원
□ 하계휴양시설 대여
ㆍ지원대상: 전 직원
ㆍ지원내용: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기관이 임차한 휴양시설을 2박3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동호회 지원비
ㆍ복지규정 제7조
ㆍ동호회 운영기준

□ 하계휴양시설 대여
ㆍ복지규정 제18조
ㆍ시행문(세부 지원방법 등은 내부결재문
을 근거로 운영)
기술보증기금(문화여가비).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
ㆍ직원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산재법에 따라 보상
※ 산재법에 따른 보상 외 추가보상 지원제도는 '14.9.30일자로 폐지
※ 기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던 단체보험을 '14년도부터 선택적복지제도에 통합하여 운영
□ 재해부조
ㆍ지원대상: 수재, 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본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피해를입은 전 직원
ㆍ지원내용
- 주택 1/3이상 소실, 유실, 파괴: 전년도 전체 직원의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의 130%
- 주택 1/2이상 소실, 유실, 파괴: 전년도 전체 직원의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의 260%
- 주택 완전 소실, 유실, 파괴: 전년도 전체 직원의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의 390%
□ 재해보상
ㆍ복지규정 제19조
ㆍ전담직원운용요령 제30조
ㆍ특수인력운용요령 제40조

□ 재해부조
ㆍ복지규정 제20조
ㆍ복지규정운영요령 제105조, 별표 5
ㆍ전담직원운용요령 제31조
ㆍ특수인력운용요령 제41조
기술보증기금(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기타 □ 격지근무자지원비
ㆍ지원대상: 격지근무 중인 정규직 직원
ㆍ지원내용: 거주지와 근무지간 거리를 기준으로 2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반기별 복지포인트로 지급
-1등급(40Km미만): 미지급
-2등급~19등급(40Km이상~400Km미만): 30만원이상~100만원미만
-20등급(400Km이상): 100만원이하
□ 포상비
ㆍ지원대상: 포상 대상 직원(전 직원)
ㆍ지원내용: 공적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 포상종류 및 금액 등 별도 결정
□ 자가운전유지비
ㆍ지원대상 : 상임이사, 부실점장, 부점장대우 해당 정규직 직원 중 자가운전자
ㆍ지원내용
- 상임이사 및 1급 직원: 월 30만원
- 2급 이하 직원: 월 20만원
※ '17년 8월 1일부터 자가운전유지비 폐지
□ 직원가족 생일케이크
ㆍ지원대상: 가족이 있는 직원(전 직원)
ㆍ지원내용: 직원 가족 중 1인의 생일에 축하케이크 배송
□ 통근버스비
ㆍ지원대상: 격지근무 직원
ㆍ지원내용: 매주 금요일 본점에서 대전간 통근버스 운행
- 시범운영('17년, '16년)
- 직원 본인 부담금: 8천원(1회당)
□ 체육시설임차료
ㆍ직원의 체육시설 임차료 지원
□ 일ㆍ가정양립지원비
ㆍ지원대상: 2세~8세의 자녀가 있는 직원(전 직원)
ㆍ지원내용: 자녀 출생 다음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까지 매년 포인트로 분할 지

□ 특수교육보조비
ㆍ지원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인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ㆍ지원내용: 자녀의 교육, 기능ㆍ심리치료 및 재활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자녀 1인당 연간 5백만원 이내 지원
□ 격지근무자지원비
ㆍ격지근무자 지원제도 운영지침

□ 포상비
ㆍ직원상벌규정 제4조~제5조

□ 자가운전유지비
ㆍ차량관리 및 자가운전제 실시기준 제20조, 제22조

□ 직원가족 생일케이크
ㆍ직원가족 생일축하프로그램 운영

□ 통근버스비
ㆍ기안문(관련규정은 없으며 세부 지원방법 등은 내부결재문을 근거로 운영)

□ 체육시설임차료
ㆍ복지규정 제7조

□ 일ㆍ가정양립지원비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3조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16조~제19조
ㆍ시행문

□ 특수교육보조비
ㆍ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제14조
기술보증기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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