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0. 21.

 

이번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Teachers Pension, 약칭: TP)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약칭 사학연금법)에 의거,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학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974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상 질병ㆍ부상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원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 혁신도시 개발 이전 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로 이전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202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552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684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238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74개월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202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무기계약직 기본급 연봉은 4046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318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13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56개월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202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3707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806만원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202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봉급표는 임원, 직원으로 나뉜다. 이사장의 경우 1억 4844만원을 연봉으로 하고, 감사 및 상임이사는 1억 1800만원 가량을 연봉으로 받는다.

 

직원의 경우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1급의 상한액 연봉은 9328만원이고 6급의 경우에는 2997만원을 연봉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봉급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봉급표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관련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ㅇ 임원 : 해당사항 없음
ㅇ 정규직, 무기계 약직, 비정규직
1. 기금의 사업
-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2017년부터 폐지)
- 근로자 체육문화 활동 지원
- 일가정 양립 활동 및 행사 지원
ㅇ 사내복지기금 정관
- 제23조 기금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2017).pdf
보육비 - -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ㅇ 자녀학비보조금
- 대 상 :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직원
- 지급횟수 : 12회 실등록금
- 상환방법 : 무상 지원
ㅇ 학자금
- 대 상 : 임직원 본인 대학, 대학원 등록금 대여(융자)
- 지급횟수 : 8회 이내 실등록금 납부액
- 상환방법 : 대여일 익월부터 2년이내
ㅇ 인사실무처리기준
- 제9장 자녀학비보조금 지급
<2. 지급대상 범위>
<3. 지급액 및 지급횟수>
- 제10장 임직원 학자금 대여
<2. 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3. 대여한도액 및 횟수>
<7. 대여금의 상환방법>
인사실무 처리기준-제9장.제10장.zip
주택자금 ㅇ 임원 : 해당사항 없음
ㅇ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 소요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2. 대여요건 : 1년이상 무주택인 직원
3. 대여금액 : 3,500만원
4. 대여금 이자 : 최대 연 5.5%
5. 대여기간 : 최장 20년 분할상환
ㅇ 직원 주택대여 규칙
- 제2조 대여재원
- 제5조 대여금액과 한도액
- 제6조 대여금의 이자
- 제11조 대여금의 상환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대여규칙(개정 19.1.1).pdf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ㅇ 건강검진비
- 지원대상 : 임직원
-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
ㅇ 인사관리
- 복무규정 제38조 건강진단
건강검진(규정 및 문서).zip
생활안정자금 ㅇ 임원 : 해당사항 없음
ㅇ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1. 소요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2. 대여요건 : 재직기간 3월이상인 직원
3. 대여금액 : 5,700만원
4. 대여금 이자 : 연3%
5. 대여기간
- 이자만 상환하는대여인 경우 1년으로 하되, 재연장 가능
- 원리금 상환 최장10년
ㅇ 사내복지대여규칙
- 제2조 대여재원
- 제3조 대여의 제한
- 제4조 대여가능액 및 한도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복지대여규칙(개정 19.12.11).pdf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ㅇ 경조사비 집행액
- 화환 : 1인당 10만원 이내
- 경조금 : 1인당 5만원 이내
ㅇ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제2조 3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2016.1.1.).pdf
선택적복지제도 ㅇ 임원 : 단체상해보험 지원
ㅇ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 지원(임용일 기준으로 월할계산)
ㅇ 2016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와 단체상해보험 통합 운영
ㅇ 인사실무처리기준
- 제11장 선택적복지제도
<6. 포인트 배정>


인사실무 처리기준-제11장 선택적복지제도.pdf
기념품비 ㅇ 이사장 결재 ㅇ관련규정은 없으나 기관장 내부결재 근거 명절 격려품(문서).zip
행사지원비 ㅇ 체육행사, 창립기념식, 송년다과회 등 ㅇ관련규정은 없으나 기관장 내부결재 근거 행사지원(문서).zip
경로효친비 - -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ㅇ 동호회 지급
- 본부 단체는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 자금운용관리단 단체별로 각45만원 지급
- 지부 단체는 회원 1인당 45,000원 지급
ㅇ 체력단련실 운영비
- 매월 세탁료 200,000원 지출
ㅇ 동호회 운영 기준
ㅇ 체력단련실운영비 관련규정은 없으나 내부결재 근거



문화여가(동호회 문서).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해당사항 없음
기타 ㅇ (셔틀버스운행비)
- 주말 나주-서울간 셔틀버스 운행
ㅇ (특근매식비) 시간외 및 휴일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식사 제공
- 1인(1식)당 7,000원 상당의 식대
ㅇ (자기계발비)
2021년 교육계획, 강사료 지급기준
- 외부강사 : 유관기관 지급 수준에 준하여 지급
- 내부강사 : 외부강사의 1/2 수준으로 지급
ㅇ (일가정양립)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활동 지원
ㅇ (포상비) 표창규칙
ㅇ (가족친화활동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등 지원
ㅇ(셔틀버스운행비) 관련규정은 없으나 내부결재 근거
ㅇ (특근매식비) 관련규정은 없으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근거로 지급
ㅇ (자기계발비) 2021년도 TP 교육계획, 강사료 지급기준
ㅇ (차량유지비) 2014.4.1 폐지
ㅇ (일가정양립) 2021년도 GWP 계획
ㅇ (포상비) 표창규칙
ㅇ (가족친화활동지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여 집행함



기타 증빙.zi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