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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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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1962년 6월 박정희 대통령기 상공부 산하에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전신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염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2. 사원수 및 연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규직의 경우 2022년 9473만원을 평균급여로 수령 하였다. 정규직 사원수는 1006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3년 (156개월)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정규직

정규직의 경우 2022년 9473만원을 평균급여로 수령 하였다. 정규직 사원수는 1006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3년 (156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59,484 60,063 60,063
고정수당 * 18,202 17,629 17,629
실적수당 *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820 816 816
성과상여금 18,917 19,427 16,202
(경영평가 성과급) 3,141 3,225 0
기타 29 19 19
1인당 평균 보수액 97,455 97,956 94,730
(남성) 106,783 107,657 104,133
(여성) 80,244 81,217 78,506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상시 종업원수 985.39 1006.33 1006.33
(남성) 639.04 637.08 637.08
(여성) 346.34 369.25 369.25
평균근속연수(개월) 157 156 156
(남성) 178 177 177
(여성) 121 121 121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2)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의 경우 2022년 4121만원을 평균급여로 수령 하였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190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4년 (48개월)이다.

 

(단위: 천원, 명, 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34,065 34,687 34,687
고정수당 * 219 448 448
실적수당 * 426 411 411
급여성 복리후생비 1,155 1,147 1,147
성과상여금 3,895 4,516 4,516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기타 2 1 1
1인당 평균 보수액 39,764 41,212 41,212
(남성) 43,600 44,785 44,785
(여성) 36,412 38,261 38,261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상시 종업원수 194.19 190.20 190.20
(남성) 90.55 86.08 86.08
(여성) 103.64 104.11 104.11
평균근속연수(개월) 41 48 48
(남성) 47 51 51
(여성) 35 45 45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근속연수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3) 신입사원

코트라 신입사원의 경우 2022년 3495만원을 평균급여로 한다.

 

(단위: 천원,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급 34,368 34,765 34,765
고정수당 0 0 0
실적수당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176 187 187
성과상여금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기타 0 0 0
합계 34,544 34,952 34,952

 

4) 직무역할급

(단위 : 천원)

역할등급







승급단계
통상전문직 직무역할급
R4 R3 R2 R1
1 62,253 55,071 52,010 33,864
2 63,451 56,268 52,943 35,609
3 64,647 57,465 53,877 37,450
4 65,844 58,662 54,811 40,198
5 67,041 59,859 55,745 42,814
6 68,238 61,056 56,678 43,593
7 69,436 62,253 57,612 44,372
8 70,632 63,451 58,546 45,152
9 71,829 64,647 59,481 45,930
10 73,026 65,844 60,414 46,712
11 74,223 67,041 61,348 47,493
12 75,421 68,238 62,282 48,273
13 76,617 69,436 63,216 49,054
14 77,814 70,632 64,149 49,833
15 79,011 71,829 65,083 50,614
16 80,208 73,026 66,017 51,397
17 81,406 74,223 66,951 52,174
18 82,603 75,421 67,884 52,951
19 83,799 76,617 68,818 53,728
20 84,996 77,814 69,752 54,506

 

(단위 : 천원)

승급
단계
행정직
4직급
()
4직급 5직급 (4년이상) 5직급 (4년미만) 6직급
1 40,818 35,218 30,705 29,249 25,391
2 41,680 36,162 31,491 29,886 26,006
3 42,541 37,105 32,279 30,524 26,623
4 43,403 38,049 33,065 31,160 27,238
5 44,265 38,993 33,852 31,798 27,853
6 45,126 39,937 34,639 32,436 28,470
7 45,987 40,881 35,426 33,072 29,085
8 46,849 41,825 36,212 33,710 29,701
9 47,711 42,768 37,000 34,347 30,316
10 48,572 43,712 37,786 34,984 30,933
11 49,433 44,656 38,573 35,621 31,548
12 50,295 45,600 39,360 36,259 32,163
13 51,157 46,544 40,147 36,895 32,780
14 52,018 47,487 40,933 37,533 33,395
15 52,880 48,431 41,721 38,171 34,011
16 53,741 49,375 42,507 38,807 34,627
17 54,602 50,319 43,294 39,445 35,242
18 55,465 51,263 44,081 40,082 35,858
19 56,326 52,207 44,868 40,719 36,473
20 57,187 53,150 45,654 41,356 37,090
21 58,048 54,094 46,442 41,994 37,705
22 58,911 55,038 47,228 42,631 38,321
23 59,772 55,982 48,015 43,268 38,937
24 60,633 56,926 48,802 43,906 39,552
25 61,495 57,869 49,589 44,542 40,168
26 62,356 58,813 50,375 45,180 40,784
27 63,218 59,758 51,163 45,817 41,400
28 64,080 60,701 51,949 46,454 42,015
29 64,941 61,645 52,736 47,091 42,631
30 65,802 62,589 53,523 47,729 43,247
31 66,664 63,532 54,310 48,366 43,862
32 67,526 64,477 55,096 49,003 44,478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ㅇ 기금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지급등의 사업을 행함(9개 항목)
보육비 -
학자금 ㅇ 무상 : 고지서에 기재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국내) 고등학생자녀교육비('21~지원중단)
(해외) 무원 수당규정 준용
ㅇ 유상 : 대학생자녀 실등록금 (해외대학의 경우 연간 미$10,000 이내)
주택자금 ㅇ 유상 : 근속1년이상 무주택세대주, 최대 6천만원한도 대부(대부이율 연 2.5%)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ㅇ 임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생활안정자금 ㅇ 유상 : 근속1년이상직원, 최대 2천만원 한도 대부(대부이율 연 2.5%)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ㅇ 직원 및 가족의 경조사를 위한 관련 물품 지원 가능
ㅇ 소속직원에 대한 기관장의 축.조의금
선택적복지제도 ㅇ 기본항목(단체보험), 자율항목(레져,취미,문화생활,건광관리 등) 구분
기념품비 ㅇ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념품 지급 가능
ㅇ 창립기념일, 추석명절 : 기념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지원비 ㅇ 직원의 체력향상 및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사개최 가능
경로효친비 -
문화여가비 ㅇ 동아리지원금 :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ㅇ 콘도이용료 : 부서별 워크샵 등 공식행사 개최시 콘도이용료 지원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기타 ㅇ특근식비 :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1식/6,000원을 특근이력기준 지급
ㅇ교통비 :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직급별로 시내교통비 지급('19.5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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