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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국민연금공단 연봉, 연혁, 복지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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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민연금공단 연봉, 연혁,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1987년 9월 18일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었을 경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당시 본부 6부 15과 14개 지부에 총인원 656명 규모였던 것이, 국민연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특례노령연금 지급,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확대 실시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되었다. 2014년 현재 직원 수는 5,000명 가량이다.
2013년에는 기금 규모가 400조를 돌파하여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올라섰다. 2015년에는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에 본부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국민연금공단 2022년 정규직 기본급 연봉은 4548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615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5935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169개월이다.

 

국민연금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국민연금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국민연금공단 2022년 무기계약직 기본급 연봉은 3198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321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1251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41개월이다.

 

국민연금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국민연금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국민연금공단 2022년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2300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660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국민연금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국민연금공단 기본급표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능직을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일반직 연봉표 (출처 : 알리오)
국민연금공단 일반직 연봉표 (출처 : 알리오)
국민연금공단 기능직 연봉표 (출처 : 알리오)
국민연금공단 기능직 연봉표 (출처 : 알리오)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관련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보육비 ○ 보육지원비
-보육지원비 등 그 밖의 복리후생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 그 지급기준, 방법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보수규정 시행 규칙 제25조(복리후생비)



(9-3-1)보육비.zip
학자금 ○학자보조금
-학자보조금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부양가족 중 초등학교 ·중학교(해외근무자의 자녀가 해당국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고등학교 자녀의 분기별 등록금영수증 금액 중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급기준, 방법 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대학생학자금 대부(임원, 정규직)
-임직원 본인,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교(원) 등록금 범위내에서 대부하고 졸업 후 2~6년 매월 분할 상환
-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25조(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


(9-3-2)학자금.zip
주택자금 ○ 비연고근무자 임차숙소
- 숙소운영예규 제5조(입주대상 등)
①숙소 입주대상자는 신규임용·전보 등에 따라 주소지에서 근무부서 사무실까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60km 이상 떨어진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한다...(이하생략)
- 숙소운영예규 제12조(관리비 등 비용부담)
① 숙소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공실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관리비는 일수 계산하여 공단이 부담한다...(이하생략)

○ 비연고지근무자금 대부(임원, 정규직에 한하여 지원하고 비정규직은 한시적 지원)
- 연고지에서 근무지까지 이동거리가 60km이상인 경우 대부하고, 연고지 발령 후 3개월 이내 전액 일시상환

○주택전세자금 대부(정규직)
-무주택 직원 중에서 주거환경 및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숙소운영예규 제5조
-숙소운영예규 제12조













-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





-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

(9-3-3)주택자금.zip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건강검진비
-만30세이상 출생년도(짝수/홀수)에 따라 2년에 1회 24만원 한도지원, 만29세 미만 근속기간(군입대 등 휴직기간제외)6년 도달자 1회 24만원 한도지원, 국민건강보험가입 제외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주기별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1회 24만원 한도 지원
○태아검진비
- 임신중인 여직원, 임신기간 중 1회 20만원 지원
○의료비 대부(임원, 정규직)
- 본인,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진료비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최대 400만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

(9-3-4)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생활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경조화환
- 지원대상 : 직원 및 가족 경조사(결혼, 사망)발생시 축하화환, 근조화환 지원
○ 상례물품
- 지원대상 : 직원 및 가족 조사 발생 시 상례물품(일회용품 세트 300인분)지원
- 상조서비스 및 경조물품 등 지원에 관한 지침

- 상조서비스 및 경조물품 등 지원에 관한 지침
(9-3-6)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 선택적 복지제도[정규직(일반정규직),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기본: 60만원/근속: 1년미만 5만원, 1년이상~3년미만 10만원, 3년이상 15만원
- 생일: 5만원/다자녀: 5만원
- 출산축하포인트: 첫째자녀출산 50만원/둘째자녀출산 100만원/셋째자녀이상출산: 300만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9-3-7)선택적복지제도.zip
기념품비 ○퇴임직원 기념패(정규직)
- 퇴임 직원에 대해 각 300천원 지원(공로패 비용 포함)
- 관련 규정은 없으며 예산 및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9-3-8)기념품비.zip
행사지원비 ○ 창립기념일 행사(임원, 정규직)
- 예산 편성 범위안에서 행사 기획 및 시행

○ 종무식 행사(임원, 정규직)
- 예산 편성 범위안에서 행사 기획 및 시행

○ 체육행사(임원, 정규직)
- 예산 편성 범위안에서 행사 기획 및 시행

○ 퇴임행사(정규직)
- 예산 편성 범위안에서 행사 기획 및 시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예산 및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예산 및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예산 및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예산 및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9-3-9)행사지원비.zip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 하계휴양소
-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을 통해 이용
- 공단지원금 69%, 본임부담 31% 수준
○ 동호회
- 행사계획을 사전에 수립 및 보고하고 전회원의 1/2이상이 참여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1회 1인당 최대 20천원 이내로 지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동호회 운영지침 제10조



(9-3-11)문화여가지원.zi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단체보험
- 생명상해보장 1억2천만원/암진단 2천만원/뇌혈관계질환, 허혈성심장질환진단 2천만원/입원의료비 2천만원/통원의료비 30만원
○재해복구비 대부
- 임원, 정규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
(9-3-12)재해보상및재해부조.zip
기타 ○ 근골격계질환 예방물품
-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직원 정신건강 보호



○임신직원배려물품
-임신중인 여직원, 임신기간 중 1회 지원

○ 장애아동보육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계)자녀로 둔 직원

○ 피복비(근무복)
-지사장 워크숍 단체복 비용지원
-2019년 이후 집행내역 없음

○ 포상비


○통근버스(본부직원)
-본부 상황에 맞게 방침 수립 및 시행

○특근매식비
-정규시간 외 2시간이상 초과 근무직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 및 660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1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25조(복리후생비)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인사규정 제62조(포상),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68조~제71조(제7장 포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관련 규정은 없으며 예산 및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9-3-13)기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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