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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취업/공기업 소개

[공기업 소개] 근로복지공단 연봉, 복지, 연혁

by 만물박사 Dobidi 2022. 10. 18.

이번에는근로복지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혁

근로복지공단(勤勞福祉公團,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치료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5년 5월에 설립되었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에 위치하고 있다. 근로복지넷등 다양한 사이트를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2. 사원수 및 연봉

근로복지공단 2022년 정규직 기본급 평균 연봉은 4490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5900만원이다. 정규직 사원수는 7340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165개월이다.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2022년 무기계약직 기본급 평균 연봉은 2332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2943만원이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1524명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47개월이다.

근로복지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무기계약직 연봉 (출처 :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2022년 신입사원 기본급 평균 연봉은 2449만원이다.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3273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연봉 (출처 : 알리오)

 

근로복지공단은 기본급을 1호봉 부터 35호봉까지, 급수는 3급에서 7급까지로 나뉜다. 가장 높은 등급은 35호봉 3급으로 기본급은 월 556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 기본급표 (출처 : 알리오)
근로복지공단 기본급표 (출처 : 알리오)

 

 

3. 복지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관련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보육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학자금 1. 자녀학자금 보조비
-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 전액 무상지원
- 지급금액: 상한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 지원
2. 대학학자금(융자)
- 직원본인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지원
- 재원: 예산
- 지급금액: 등록금 납입금액(국외대학은 직원자녀 1인당 연간 미화 $10,000)
- 상환조건: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37조 ~ 제40조의2 2. 복리후생관리규정 전문(2021.10.1. 시행).hwp
주택자금 1. 무주택자금(융자)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
- 내용: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자금
- 재원: 퇴직급여 충당금(관련규정 상 대출재원)으로 2017~2021년 대출 미시행
- 대출한도: 2017~2020년은 5,000만원 이내, 2021년은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 해당연도 재원 범위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
- 이자율: 2021. 9. 6.자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20년은 '대출신청 해당연도 초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1년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적용
-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비연고지거주자금(융자)
- 대상: 인사이동으로 인한 비연고지에서 단신근무하게 된 직원
- 재원: 퇴직급여 충당금(관련규정 상 대출재원)으로 2017~2021년 대출 미시행
- 대출한도: 5,000만원 이내(단, 2017~2020년은 서울, 경인, 울산지역일 경우 재원의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 이자율: 2017~2020년은 무이자, 2021년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적용
- 상환조건: 대출사유가 해소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즉시 상환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2조 ~ 제32조 3. 복리후생관리규정 전문(2021.10.1. 시행).hwp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1. 진료비감면
- 임직원의 소속병원 진찰료, 진료비 감면
2. 단체보험
- 직원의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1조, 제52조
- 진료비감면 사무처리지침 별표1
-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제2조제2호
4.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생활안정자금 1. 생활안정자금(융자)
- 대상: 대출신청일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직원 - 재원: 퇴직급여 충당금(관련규정 상 대출재원)으로 2017~2021년 대출 미시행
- 대출한도: 2017~2020년은 3,000만원 이내, 2021년은 2,000만원 이내
- 이자율: 2021. 9. 6.자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20년은 '대출신청 해당연도 초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1년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적용
-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결혼자금(융자)
- 대상: 대출신청일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결혼하였거나 결혼 예정인 직원
- 재원: 퇴직급여 충당금(관련규정 상 대출재원)으로 2017~2021년 대출 미시행
-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
- 이자율: 2021. 9. 6.자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20년은 '대출신청 해당연도 초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1년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적용
- 상환조건: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12조 ~ 제32조 5. 복리후생관리규정 전문(2021.10.1. 시행).hwp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화환, 상가물품 제공 -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43조
6.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선택적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 직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51조
- 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 제2조 등
7. 선택적 복지제도.zip
기념품비 1. 명절기념품
-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집행
2.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43조 및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43조
- 2021년 기념일서비스 운영 계획
8. 기념품비.zip
행사지원비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경비 지급 -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 단체협약서 제81조
9. 행사지원비.zip
경로효친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문화여가비 1. 동호회활동비
- 직원의 건강증진, 정서함양이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생활동 소요경비 지원
2. 휴양시설 임차
-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휴양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임대하여 운영
- 복리후생관리규정 제48조 및 제49조 11. 복리후생관리규정 전문(2021.10.1. 시행).hwp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1. 자가운전보조비
- 2018년까지 업무용 차량 대신 자기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
- 2019.6.4. 차량관리세칙 개정으로 제15조
자가운전보조비 지급기준 삭제
2. 교육 및 공로연수 수당
- 교육파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비 지급
- 공로연수 대상 직원에 대해 교육훈련 파견에 준한 보수를 지급
3. 특근매식비
- 대상: 복무규정에 의한 정규 근무시간 2시간 전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등
- 특근매식비는 예산범위내에서 현물로 지급하되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7,000/식,인)
- 차량관리세칙 제15조 및 부칙
- 교육운영규정, 교육훈련보조비 지급 기준
- 공로연수운영지침
-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13. 기타(교육, 공로연수 수당 및 특근매식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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