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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상담/이혼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by 만물박사 Dobidi 2022. 9. 2.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소송을 원하신다면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소송을 원하신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한다고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위자료 소송을 원하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김현영 변호사의 상간 손해배상 승소 성공사례는 하기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부산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tistory.com)

 

부산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평원의 김현영입니다. 혼인생활을 지속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가장 크게 무너 뜨리는 것이 바로

dobidi.tistory.com

 

1.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을 요구하는 소송이 바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입니다.  

 

2. 부정행위란 무엇인가요? 간통한 경우만 부정행위인가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 사이에 육체적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간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육체적 관계(성적 외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의미를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죠.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므678 판결 [위자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1998. 3. 경 소외 1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소외 1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1에게 전화연락을 하고 그녀를 만났고¸ 그 후 원고로부터 소외 1와 만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수시로 소외 1와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으로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소외 1와 교제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외 1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계기가 되게 하여 원고와 소외 1간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는 소외 1로 하여금 가정을 등한히 하고 원고에 대한 애정을 상실하여 원고와 별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간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3.상간자 소송이 어려운 경우는?

1) 이미 오랜기간 별거한 경우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이미 불화 또는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인 상간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상간녀,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여느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간녀,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혼 행세를 한 유부녀, 유부남에게 속은 상대방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로 보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단5116392 판결).
 
 
 

4. 상간자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1.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2. 부정행위를 한 기간
3. 부정행위의 정도
4.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의 유무 및 그에 관한 책임의 정도
5.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6. 가족관계(자녀의 유무)
 
변론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을 전제하여 실무상 1,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위와 같은 사정을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와 직결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5.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상간녀,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이전에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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